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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권 되찾은 DL이앤씨…상대원2구역, 봉합 vs 2차전 '새 국면'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6.08.05 14:03 수정 2026.08.05 14:10

분기점 맞이한 1.9조 대어… DL이앤씨 vs GS건설 중 최종 시공사는 어디

[땅집고]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 모습. /성남시


[땅집고] 법원이 시공사 지위를 회복하도록 DL이앤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시공사 교체 파동이 새 국면을 맞았다. 법정 공방 끝에 DL이앤씨와 조합이 공식 대화 테이블에 앉으면서 장기 파행되던 사업이 정상화 궤도에 오를지, 아니면 물밑 기싸움의 연장선일지 정비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일 DL이앤씨에 공사도급계약서 최종 확정안과 공사비 산출 내역서, 마감재 목록 등을 오는 14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달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DL이앤씨가 낸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해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임시 인정하고, 계약 해지 효력을 정지한 직후 나온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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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일 DL이앤씨에 공사도급계약서 최종 확정안과 공사비 산출 내역서, 마감재 목록 등을 오는 14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독자 제공


◇DL이앤씨 ”아직 골든타임 남아…조속한 철거·착공으로 손실 줄여야” 사업 정상화 의지

DL이앤씨는 이번 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DL이앤씨는 지난 3일 조합 측에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의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으로 즉각 응수했다. 우선 “조합 측이 요구한 계약서 확정안 등 각종 제출 자료에 대해 충실히 응하겠다”며, “조합장 및 이사·감사진 등 조합 집행부 전원이 참석하는 조건 없는 즉각 재협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사업 일정 단축을 위해 침례교회 철거 승인과 감리자 선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만 DL이앤씨는 이 공문을 통해 “오는 8월 8일 예정된 조합 임원 관련 안건이 법원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DL이앤씨는 “현재 사업지는 HUG 보증을 통해 4.28% 금리로 약 5230억원의 대출을 사용 중이며 370억원가량 한도가 남아있다”며 “조합원 부담을 낮추려면 빠른 사업 추진과 사업비 한도 증액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 다음 날 조합에서 먼저 서류 제출을 요청해 왔고, 이에 조건 없는 대화와 서류 제출 의사를 밝히며 날짜를 잡자는 회신을 주고받았다”며 “인근 다수 정비사업지보다 선제적으로 분양을 추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철거 및 감리자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조기 착공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DL이앤씨는 지난 7월 31일 서울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사업지에서 최상위 신용도와 HUG 보증을 활용해 3.73%의 저금리로 2758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을 실행한 사례를 제시하며 자금 조달 능력을 강조했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에 지하 12층~지상 29층, 43개 동, 4885가구를 조성하는 공사비 1조9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매머드급 재개발 사업지다. 이주와 철거가 사실상 완료됐음에도 시공사 교체 갈등으로 착공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지난 8개월간 유발된 금융비용과 소송비 등만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착공이 더 늦어질 경우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폭탄이 불가피하다.

◇ 조합 ‘화해 제스처’ 속내 미지수…GS건설, 본안 소송 관망하며 숨고르기

대화 물꼬는 텄지만, 시장에서는 조합의 ‘진짜 속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조합 측이 법원 판단에 밀려 일단 공사비 자료를 요청하는 화해 제스처를 취했지만, 이것이 실제 DL이앤씨와의 재계약 이행으로 이어질지, 혹은 향후 본안 소송이나 계약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명분 쌓기용 전략인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새 시공사로 선정됐던 GS건설 역시 판결 결과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공시를 통해 “이번 결정은 가처분 절차에 따른 잠정적 판단이며 본안 소송의 최종 판단은 아니다”라며 “현재 법원 결정문 내용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과의 본계약 체결 전까지 공사비나 공사기간 등 주요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던 만큼, 향후 법적 절차와 인허가, 금융권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일정과 수주 여부가 변동될 수 있어 내부 검토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상대원2구역이 법정 공방에서 일단 협상 테이블로 방향을 틀었지만, 향후 공사비 증액 폭과 계약 조건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기싸움이 다시 격화될 수 있다고 본다. 규제 강화와 이자 부담으로 조합원들의 비명이 커지는 상황에서, DL이앤씨가 제안한 ‘골든타임 내 빠른 착공’이 조합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장기화한 시공사 교체 파동 속에서 상대원2구역이 극적인 합의를 이뤄내며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지, 아니면 본안 소송과 GS건설의 등판 가능성을 남겨둔 채 2차전에 돌입할지 정비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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