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딱 1명 부족해…1조9000억 재개발 사업 시공권 날아가나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6.07.31 18:52

법원, "정족수 1명 부족"…상대원2구역 총회효력 정지
DL이앤씨 시공권 유지…조합·GS건설, 항고 가능성 남아

[땅집고]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 모습. /성남시


[땅집고] 출석 조합원 단 1명 차이로 1조9000억원짜리 재개발 사업의 시공권이 갈리게 됐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이날 DL이앤씨와 일부 조합원들이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시공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인정하면서 조합이 지난 5월 31일과 6월 17일 DL이앤씨에 통보한 공사도급계약 해제와 해지 통지의 효력을 정지했다. 지난 5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DL이앤씨 계약 해지, GS건설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 등 주요 안건 결의의 효력도 모두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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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합이 지난 5월 30일 개최한 공사도급계약 해제·해지 관련 임시총회가 직접 출석 및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조합 측 의사록에는 개회 당시 시공자 선정 안건과 관련해 조합원 1137명이 직접 출석해 전체 조합원(2268명) 과반 기준인 1135명을 2명 초과해 성원이 된 것으로 기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합원 중 최소 3명은 정당한 직접 출석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을 제외하면 실제 직접 출석자는 1134명으로 줄어 과반 요건에서 불과 1명이 모자란다.

재판부는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시공자 선정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을 개시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며 “개회 전 다수 조합원의 현장 이탈 가능성, 참석자 본인 확인 부실, DL이앤씨 측의 총회 참관 방해 정황 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 DL이앤씨 "시공사 지위 회복, 착공에 총력"…조합·GS건설 대응 주목

법원의 결정 직후 DL이앤씨는 조합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법원 결정을 통해 GS건설의 시공사 선정이 취소되고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회복했다”며 “그동안 지체되었던 침례교회 철거 문제 해결과 신속한 착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합원님의 자산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 일대 24만2000㎡ 부지에 지하 12층~지상 29층 아파트 43개 동, 총 4885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대형 사업이다. GS건설이 공시한 공사 예정금액만 약 1조9218억원에 달한다.

조합은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2021년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프리미엄 브랜드 ‘아크로’ 적용과 공사비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4월 계약 해지 결의가 법원에서 한 차례 제동이 걸린 데 이어, 이번 5월 임시총회 결의마저 무효화되면서 조합의 신규 시공사 교체 시도는 무산됐다.

다만 이번 판결은 가처분 결정인 만큼 조합과 GS건설 측이 항고하거나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상대원2구역을 둘러싼 시공권 분쟁의 여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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