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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표 12억 넘으면 중과세…1주택자도 세율 2배 올라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6.07.29 14:23 수정 2026.07.29 14:33

내년 종부세 개편안에 1·2주택 중과 방안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도 축소할 듯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땅집고] 정부가 1주택자 기준 종부세 과표구간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해 높은 종부세를 부과하는 세제 개편안은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은 29일 관계 당국을 인용해 “재정경제부가 종합부동산세 과표 12억원을 기준으로 이를 넘길 경우 2주택 이하 보유자도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과표 12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처럼 1주택자가 3주택 이상 보유자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 받도록 하는 방안을 다음달 세제 개편안에 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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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현행 종합부동산세(주택분) 세율표./국세청


현행 종부세율은 과표 12억원까지 주택 수에 상관 없이 최고 1.0%로 동일하다. 하지만 과표 12억원 초과부터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과표 12억~25억원은 2주택 이하 1.3%, 3주택 이상 2.0%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1·2주택자도 과표 12억원 초과~25억원에는 2.0%, 25억원 초과~50억원에는 3.0%, 50억원 초과~94억원에는 4.0%, 94억원 초과에는 5.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과표 구간에 따라 1주택자의 종부세율도 세율이 최대 2배까지 높아지는 셈이다.

개인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은 전국 합산 공시가격에서 9억원(1세대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를 곱해 산출한다. 따라서 과표 12억원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30억원 내외, 시가로는 45억 내외(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기준) 주택에 해당한다.

만약 정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70%로 높이면 공시가 약 29억1000만 원 주택이 초고가 과표구간에 걸리고, 80%로 높이면 공시가 27억 원 아파트가 초고가주택에 해당하게 된다.

정부는 또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각종 종부세 공제 혜택을 줄여 실제 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고령자·장기보유자에게 산출세액의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현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에게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뺀 뒤 여기에서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세금 감면)를 제공한다. 개편 방식으로는 고령자 공제를 유지하면서 장기보유 공제율을 낮추거나 두 공제의 합산한도를 현행 80%보다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양도소득세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 여부와 양도차익 규모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현행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40%, 1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40%를 적용해 최대 80%를 공제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보유기간에 따른 최대 40%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 중심 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세제 개편안에 담을 방침이다. 10년 이상 실거주한 초고가 주택에도 공제액을 10억원대로 제한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된다.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이 우려했던 대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거래 위축과 조세 전가로 인한 전월세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전문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로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보유세·양도세 증가가 현실화하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더 줄어들어 전월세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sh029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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