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보유세도, 양도세도 인상"… 문재인 정부 뺨치는 고가주택 세금 폭탄 터진다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6.07.28 10:19 수정 2026.07.28 10:23

다음달 세제개편안 발표 예정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양도세 장기보유공제 축소 검토
1주택 공제 늘려도 고가주택 세 부담 증가

[땅집고]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땅집고] 정부가 다음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안을 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는 한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축소하는 방향이다.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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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관계부처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보다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질수록 과세표준이 커져 세 부담도 증가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독 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현행 공시가격 12억원)을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값 상승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일반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대상은 줄어드는 반면, 수십억원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또 종부세 과세 체계도 주택 수보다 총 보유 주택가액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다주택 여부보다는 보유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거래세도 대폭 손질한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실제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를 인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기에 양도세 공제 금액도 10억원 안팎의 한도를 두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오랜 기간 집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장기보유공제가 축소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더 좋은 지역이나 더 큰 평형으로 옮기는 이른바 상급지 갈아타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면 매물 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며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양도세가 강화되면 매도자는 그 세금 비용을 매매가에 얹어 팔게 되고, 결국 매수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되어 집값과 호가를 더욱 밀어 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실거주 요건 강화에 따른 부작용도 거론된다. 장기보유공제를 받기 위해 집주인들이 직접 거주를 선택하면 전세나 월세로 공급되던 물량이 줄어 임대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로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양도세 공제까지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되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매매시장뿐 아니라 전월세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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