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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배려, 증여세 맞는다…李 분당 집 매수자 세금 200만원 낼 듯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6.07.22 15:30 수정 2026.07.22 15:42

이재명, 매수인 ‘배려’해 무이자로 대출
증여세 200만원 정도 발생할 듯
세무당국 ‘정당한 사유’ 판단이 관건

[땅집고] 2017년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사랑 상품권을 손에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경기 분당시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한 김모씨가 향후 증여세를 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세무업계 판단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제 3자인 매수인에게 사실상 자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기로 하면서다.

예상 증여세액은 200만원 상당으로 아파트 매매대금에 비해 큰 편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사인 간 금전 거래를 하며 적정 이자조차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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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배려한 대통령의 무이자 대출?…증여세 이슈로

이달 22일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 방식을 설명하며 “통상 (아파트 매매대금 중)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자만 해도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함께 출연한 한문도 연세대 교수는 이에 대해 “대통령이 매수자를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물론 이자를 왜 안 받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3~4개월 차이인 점을 고려해 이자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거들었다.

[땅집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조 4에서 정하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항목.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을 담보로 매수인에게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 상당 근저당을 설정해주면서도 이자를 받지 않기로 정한 이 대통령의 행보를 청와대가 미담처럼 설명했지만 세무업계 종사자들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잔금 유예 등 사정은 각자 다양하겠지만, 현행 세법상 사인 간 거액 금전을 거래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조 4에서 정하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항목에 따라 별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향후 국세청이 해당 거래에 대해 조사하면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만약 계약서 중 특약 등 항목에 이 대통령이 받아야 할 이자 상당액이 양도금액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상 아파트 대법원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 이 대통령과 매수인 김모씨가 위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부속 서류로 차용증을 제시하며 등기를 이전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 이 대통령이 집주인 대출을 실행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매수자 증여세 200만원 정도 발생할 듯…세무당국 판단이 관건

이 대통령이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매수인에게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기로 하면서, 매수자는 추가 세 부담을 짊어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세법상 채무자가 받는 이자 혜택이 1000만원 이상이라면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수자가 이번 거래로 3개월여 동안 잔금을 유예하며 누리는 무이자 혜택은 약 2035만원[=17억7000만원 X 적정이자율 4.6% X (3/12개월)] 정도로 계산된다.

YB세무컨설팅의 박영범 대표세무사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 보도에서는 이 대통령이 ‘사채’, ‘대부업’을 했다고 하는데, 세무적으로는 틀린 표현”이라며 “이처럼 일시적으로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라고 판단하고 매년 5월 이자 소득에 대한 종합 과세를 진행한다”고 했다.

[땅집고] 현재 세무당국에서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세율은 25%다. /국세청


비영업대금 이익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채무자에게 돌아간다. 세율은 소득세 25%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총 27.5%를 적용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채무자인 매수인에게 이자를 하나도 받지 않기로 했으므로, 이에 대한 이득을 누리는 매수인이 증여세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

매수인 김모씨가 앞으로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계산하면 어떨까. 세무업계에선 김모씨가 무이자로 혜택을 보는 대략적인 금액인 2035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이 대통령과 김모씨가 친족이 아닌 타인이기 때문에 증여 재산 공제액을 0원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증여세 과세표준상 1억원 이하 세율인 10%를 적용하면 총 세액이 203만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매수인이 기한 내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으면 최종 납부 세액은 197만원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

다만 대통령 아파트 매수자 김모씨가 실제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지 여부는 세무당국이 결정할 몫이다. 세법상 사인 간 금전거래더라도 ‘정당한 사유’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 해석의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 즉 앞으로 국세청이 이 대통령과 김모씨가 아파트 매매거래로 상호 이익을 교환한 것을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할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세무당국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매수자와 매도자가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당사자들 의사와 관계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대부분이었다”면서 “대통령의 아파트가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등 문제로 급하게 거래가 이뤄지며 ‘집주인 근저당’을 택한 것인데, 각자의 편의를 위한 방식이므로 정당한 사유로 판단하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정상적인 거래라면 적정 이자율인 4.6%를 받기로 약정하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의아하다”고 전했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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