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청와대 해명, "'근저당 매매' 매수자 배려한 무이자, 갭투자 아냐"

뉴스 강시온 기자
입력 2026.07.22 15:09 수정 2026.07.22 15:18

잔금 3~4개월 유예했지만 이자는 받지 않기로
한문도 교수 "매도인이 채권자 역할 한 것"
누리꾼들 "사금융 통한 규제 우회" 지적

[땅집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22일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청와대 온라인 소통 유튜브 채널 '팩트 방앗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매 과정에 대해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왼쪽)과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오른쪽). /유튜브 팩트방앗간 갈무리


[땅집고]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제기된 근저당 설정 논란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를 초청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잔금 지급을 수개월 유예하면서도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이 나오면서 오히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22일 자체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서 ‘대통령 자택 매매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방송을 진행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질문을 하고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답변하는 형식이었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잔금 17억7000만원을 받기 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래 방식에서 시작됐다.

안 부대변인은 근저당 설정 방식이 일반적인 거래와 다른 것 아니냐고 질문했고, 한 교수는 “거래 행위의 주체만 다를 뿐 은행 대출과 동일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도 받을 돈을 담보로 설정하고, 대통령 역시 매수인에게 받을 잔금을 담보한 것”이라며 “매도인이 채권자 역할을 한 매도인 금융 형태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법상 연체이자를 청구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래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잔금 지급 유예 기간 동안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안 부대변인은 “잔금을 몇 달 유예하면 이자만 해도 상당한 금액인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한 교수는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정도의 단기간이어서 무이자로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약속한 잔금일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상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땅집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금호1단지 전경. /강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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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소유권을 먼저 이전한 배경으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시점을 들었다. 안 부대변인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어려워 이른바 ‘물딱지’가 될 수 있어 등기를 먼저 이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맞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한 교수는 해당 단지의 조합 설립 인가가 임박한 상황이라며 “조합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매수인을 배려해 먼저 소유권을 이전하고 잔금은 근저당으로 담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거래를 갭투자로 보기는 어렵다”며 “관련 규정상 일정 기간 내 입주 의무가 있어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서면 입장을 통해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였으며, 근저당 설정 역시 미지급 잔금에 대한 담보일 뿐”이라며 “매수인과 특수관계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재건축 이익을 포기하고 28년간 거주한 1주택을 처분한 것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반면 온라인에서는 비판도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전세 제도는 사금융이라며 문제 삼으면서 대통령은 사실상 사적 금융 방식을 활용했다”, “은행이었다면 대출 한도가 훨씬 낮았을 것”, “정부는 DSR, LTV 규제로 대출을 조이면서 정작 대통령은 규제를 우회한 것 아니냐”는 등의 지적을 내놓았다.

반면 “민사상 담보 거래일 뿐 절차상 문제가 없다”, “재건축 일정에 맞춘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라는 의견도 나오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ks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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