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 이재명 대통령같은 방식으로 집 샀다가 세무조사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 30년간 보유하던 경기 분당 양지마을금호1단지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집주인 근저당’을 활용한 사실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시가 2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2억원 한도로 제한된 상황인데, 이 대통령이 이 주택을 담보로 매수자에게 17억7000만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사실상 사금융 거래를 선택한 것은 편법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같은 ‘집주인 근저당’ 방식으로 집을 샀다가 세무조사를 당했다는 증언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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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인터넷에 게시된 글을 통해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로 주택 매도인이 빠른 매매거래를 원했던 상황이었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 놓았다. A씨는 이 주택을 사고 싶었지만, 돈이 모자라 공인중개사에게 매수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에게 솔깃한 제안이 들어왔다. ‘근저당을 설정하고 모자라는 돈을 빌려줄테니 집을 사달라’는 것.
A씨는 손해볼 것이 없다는 판단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도인 B씨가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다달이 그에게 이자를 납부했고, 자금 취득 소명 자료에도 사실대로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해준 덕분에 마련할 수 있었다고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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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몇 년 후 서울지방국세청이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핵심은 ‘돈이 어디 있어서 집을 샀느냐’는 것. 사실대로 A씨는 집주인 근저당 덕분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국세청은 매도인 B씨와의 관계를 추궁하기 시작했고 본인 계좌 뿐 아니라 부모님 계좌까지 들여다봤다. 이 중 소명이 불가능한 자금은 증여로 추정해 상당액 세금을 물게 됐다. 국세청은 B씨를 찾아 이자 소득세를 납부했는지까지도 조사했다고 한다.
A씨는 “저 금액(이 대통령의 근저당 17억7000만원)보다도 적었다, 그런데도 세무조사 나왔다”면서 “소득 대비 큰 금액의 집을 매수했으니 일단 매수인에게 세무조사를 나왔던 것인데, 이번에는 (이 대통령에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올까 과연 의문”이라며 글을 마쳤다.
이 글을 접한 국민들은 세무당국에서 집주인 근저당 방식 주택 매매거래를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증거 아니냐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이 2024년 이후 이뤄진 고가 주택 취득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편법 자금 조달 수법을 적발했는데, 이 중 ‘사인 간 채무를 과도하게 설정한 경우’를 문제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는 것.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