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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내 주택대출 확정…금리 1.5%, 시세 25억·전용 85㎡ 이하여야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6.07.17 06:00

무주택 임직원 대상 매매 5억·전세 3억 지원
회사가 금리 3.1% 부담…실제 부담금리 연 1.5%

[땅집고] 삼성전자가 오는 9월 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위해 최대 5억원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을 시행한다./삼성전자


[땅집고] 삼성전자가 임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파격적인 사내 대출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지난 5월 27일 노사 협약을 체결한 지 약 두 달 만에 구체적인 세부 운영 기준을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15일 사내 공지를 통해 오는 9월 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거안정 지원 제도의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주택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택 매매 시 최대 5억원, 전세 마련 시 최대 3억원을 연 1.5%의 초저금리로 빌려주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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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지난 5월27일 협약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실행일 현재 무주택 상태인 재직자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는 일시적 무주택 자격이나, 분양권·입주권만을 보유한 직원이 전세 대출을 신청하는 등의 예외는 인정하기로 했다. 휴직이나 수습, 해외파견 중인 직원은 복직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직 처분을 받았거나 급여 압류,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된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이 가능한 대상 주택은 시세 25억원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및 오피스텔이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역과 전국의 광역시는 주거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 이하라는 조건이 붙으며, 그 외 지방 지역은 면적 제한이 없다.

대출 금리는 연 1.5%의 고정 저금리가 적용된다. 현행 법정 적정이자율(4.6%)과의 차액인 3.1%포인트는 회사가 전액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다만 회사가 부담하는 이자 지원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직원의 개인 소득세로 과세된다.

대출을 받은 임직원은 실거주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매매 대출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 실거주해야 하며, 3년 거치 후 10년간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매달 급여에서 자동 공제 상환된다. 반면 전세 대출은 대출 당일 즉시 전입과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고, 계약 만료 시 원금을 일시 상환하되 이자는 매달 급여에서 차감된다. 대출 신청은 잔금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까지 평일 잔금일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주거안정 지원 제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오는 2035년까지 이용 횟수 제한 없이 장기 운영될 예정이어서,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주거 비용 부담이 장기적으로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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