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에 속았다" 국토부 토론회서 뉴홈 사전청약자들 항의 폭발

뉴스 강시온 기자
입력 2026.07.14 16:37 수정 2026.07.14 17:12
/14일 국토교통부 유튜브 갈무리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14일 개최한 ‘현장 목소리로 여는 주거안정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토론회’는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항의로 뒤덮였다.

이날 토론회 온라인 영상 중개 댓글란에는 창릉 나눔형 등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당첨자들은 “본청약을 앞두고 당초 약속했던 저리 전용 모기지의 구체적인 금융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공적 약속을 뒤집었다”고 반발했다.

한 누리꾼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사전청약 당시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최대 5억원, LTV 80%, DSR 미적용 방침을 밝혔지만 금리와 만기, 상환 방식, 중도금 대출 대책, 계약 포기 시 불이익 면제 여부 등 핵심 내용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청약 계약 전에 관련 내용을 공식 문서로 확정해 계약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율도, 만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부터 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4일 국토교통부 유튜브 댓글창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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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고양 창릉 S3 사전청약 당첨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4년을 기다리는 동안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 등 다른 청약 기회를 모두 잃었다”며 “국가가 일방적으로 청약 공고 내용을 변경한 만큼 당초 약속대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눔형 분양 구조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일반 공공분양과 대출 조건이 사실상 같아졌는데도 나눔형은 집값 상승분의 30%를 국가에 환수하도록 돼 있다”며 “이처럼 불합리한 계약 구조에 대해 국토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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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사전청약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이유 무엇일까. 본청약을 앞두고 당초 약속했던 금융지원의 윤곽이 여전히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뉴홈 나눔형·선택형을 처음 발표하면서 연 1.9~3.0% 수준의 고정금리와 40년 만기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본청약이 임박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적용 조건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나눔형 당첨자들은 시세차익의 30%를 공공(LH·SH)에 환수하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였던 저리 모기지 혜택은 사실상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토지임대부 주택 당첨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서울 마곡16·17단지와 고덕강일3단지 등 이른바 ‘반값 아파트’ 당첨자들은 5년 실거주 의무와 10년 전매 제한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대출 심사 시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공제)까지 적용돼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최근 LTV 80% 적용과 DSR 미적용 방침을 발표했지만, 당첨자들은 이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들은 본청약 계약 전에 ▲연 1.9~3.0% 수준의 대출금리 ▲40년 만기 ▲중도금 집단대출 대책 ▲계약 포기 시 청약통장 부활 및 불이익 면제 여부 등을 공식 문서로 확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추정 분양가보다 크게 오른 것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는 높아졌지만 가계대출 규제와 방공제 적용 등으로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들면서 입주 자금 마련이 한층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ks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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