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청년임대주택 유사카지노 논란] ②
청년주택 상가 관리 '사각지대'
SH "직접 제재 권한 없어"
공급 확대에도 관리 공백
[땅집고] 서울 성동구의 한 SH 청년임대주택에서 1층 홀덤펍을 둘러싼 주민 민원이 불거진 가운데, 청년주택 내 상가 운영을 둘러싼 유사 사행성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상가가 일반 업종으로 영업 신고를 한 뒤 사행성 논란에 휘말렸지만, 관리 주체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직접적인 제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년주택 공급 확대와 달리 입주 이후 주거환경 관리가 사실상 민간에 맡겨지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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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내 상가를 둘러싼 논란은 성동구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 종로구의 한 청년안심주택에서는 PC방 내부에 현금 환전기기가 설치돼 유사 도박장으로 운영된 사례가 있었다. 또 서울 강서구의 한 청년안심주택에서는 보드카페 대관업으로 영업 신고를 한 업소가 홀덤 스튜디오 형태로 영업을 이어오다 폐업하기도 했다. 두 사례 모두 형식상 허가받은 업종과 실제 운영 형태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 업종 규제는 있지만… “운영 형태까지는 관리 한계”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은 청년안심주택에 위락시설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PC방, 보드게임카페 등 일반 업종으로 등록된 뒤 운영 방식에 따라 논란이 발생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업종 기준 중심의 사전 규제만으로는 실제 운영 형태까지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주택의 구조도 논란의 배경으로 꼽힌다.SH가 건물을 매입하거나 공공임대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상가는 민간 시행사나 개별 소유주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입주민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SH가 업종 변경이나 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법적 권한은 없다. SH 관계자는 일부 청년안심주택과 관련해 "지구단위계획상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의무인 곳이 있어 상가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라며 "매입 심의 단계에서는 상가가 분양 전이라 향후 입점 업종까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공공은 주거 공간을 관리하지만 상가는 민간이 운영하는 구조여서, 입주 이후 상가 운영을 둘러싼 민원이 발생해도 공공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경쟁률 98.1대 1… 주거환경은 '복불복'
청년안심주택 등 청년 주거 정책은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대표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 경쟁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SH에 따르면 올해 1차 청년안심주택 모집에서는 653가구에 6만4061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98.1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에서도 700가구 이상 모집에 수만 명이 몰리는 등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공급 확대와 달리 실제 주거환경은 건물별로 편차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부 시설은 공공 기준에 따라 관리되지만, 상가 구성이나 외부 환경은 사업 구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청년주택 공급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입주 이후 생활환경을 관리할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chujinzer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