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형 뉴홈, 저리 장기 대출 취소 파문-⑩>
이달 1일 뉴홈 사전청약 홈페이지 운영 종료
고양창릉 본청약서 전용 저리 모기지 빠져 당첨자 반발
[땅집고] 정부가 이익공유형 공공분양인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당시 내걸었던 저금리 전용 모기지를 본청약 단계에서 제외해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해당 정책의 간판 브랜드였던 ‘뉴홈’ 지우기에도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현재 뉴홈 사전청약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해당 홈페이지는 이달 1일 운영을 종료했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분양 확대를 위해 내세웠던 대표 주택 브랜드다. 정권 교체 이후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기존 브랜드 정리 작업에 들어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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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LH가 뉴홈 정책 폐지를 공식 선언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 정책에 맞춰 새로운 공공주택 브랜드 개발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새 브랜드가 나올 예정인 상황에서 기존 브랜드 홈페이지를 계속 운영하면 수요자들이 혼선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뉴홈 브랜드 정리 작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전용 모기지 삭제 문제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 공개한 고양창릉 S-3블록 본청약 공고문에서 2022년 사전청약 당시 핵심 혜택으로 제시했던 나눔형 전용 특례대출 내용을 제외하면서다.
반발이 커지자 국토부는 뒤늦게 수습책을 내놨다.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당초 약속한 대로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전용 모기지 최대 5억원 한도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혜택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전용 74·84㎡ 등 중대형 평형도 정책 대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의미다. 대출 한도 역시 최대 5억원까지 유지하기로 하면서, 사전청약자들이 가장 우려했던 ‘대출 자체가 막히는 것 아니냐’는 문제는 일단 일부 해소됐다.
다만 가장 민감한 금리와 대출 만기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금리와 만기 등 세부 대출 조건은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대출 요건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청약 당시 홍보됐던 장기·저금리 조건이 실제 본청약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국토부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사전청약 당시에는 주택 시장이 침체돼 대출 지원 필요성이 컸지만, 현재는 주택기금이 상당분 소진된데다 집값 과열 우려가 커진 만큼 정책금융 확대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첨자와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과거 정부의 약속이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공공주택 정책이 정권마다 이름을 바꾸며 반복되면서 수요자 혼란만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공주택은 공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정권 교체 때마다 브랜드와 금융 조건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정부 약속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mjb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