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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학 중도 포기 시 학비 환불보험 한국 상륙 "수천만원 손실 막는다"

뉴스 차학봉 기자
입력 2026.07.07 15:02

美 유학 학비 환불보험 국내 상륙
중도 귀국학생 15~20%…수천만 원 손실
강재훈 313SPC 대표 "학습 선택권 회복에 필수"

[땅집고] 유학환불 보험을 한국에 보급하고 있는 강재훈 대표/313SPC제공


[땅집고] 미국 유학 중 도중 건강 문제나 적응 실패 등으로 중도 귀국할 경우, 이미 납부한 수천만 원대의 학비를 날린다. 이는 미국 사립학교 입학 계약서 대부분에 포함된 '환불불가(No Refund)' 조항 때문이다. 학기가 시작되면 납부된 학비는 학교 수익으로 귀속된다. 학업이 시작된 뒤 질병이나 정신건강 문제, 적응 실패, 가정 사정 등 어떤 사유가 발생해도 환불 의무가 없다.

한국의 소비자보호법이나 학원 규정도 미국 사립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아 유학 계약은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셈이다. 교육업계에 따르면 매년 미국으로 향하는 한국 초·중·고 유학생은 약 2만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5~20%가 다양한 사유로 중도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계산으로도 연간 3000~4000명의 학생이 학비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귀국하는 셈이다. 미국 사립학교의 연간 학비는 기숙사 비용을 포함해 4만~7만 달러 수준이다. 결국 매년 수백억~수천억 원대 교육비가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비용으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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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미국과 유럽에는 유학 중 중도에 학업을 포기할 경우, 학비를 되돌려 받는 보험상품이 이미 도입된 지 오래다. 학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할 경우 보험사가 납부 학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해준다. 보험료는 통상 연간 학비의 1~3% 수준이다.

이 보험상품이 한국에도 상륙했다. 강재훈 ‘313SPC(학생보호센터)’ 대표는 20년 이상 유학 관련 사업에 활동해 온 전문가. 그는 “정신건강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면서 학교 측으로부터 이메일 통보만 받은채 5만 달러(약 6000만 원)에 달하는 학비를 돌려받지 못한 사례를 접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했다”면서 “미국에 이미 있는 학비 환불 보험을 한국에도 소개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학부모가 직접 가입하고 청구할 수 있는 보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보험업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미국 주요 보험사들과 협상에 나서 3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아시아·태평양지역 독점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했다.

313SPC가 국내에서 연계해주는 학비환불보험은 연간 학비의 2~3%를 보험료로 내면 질병, 정신건강 문제, 가족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납부 학비의 50~100%를 환불 받을 수 있다. 의사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통상 수 주 내에 환급이 이뤄진다. 보험 인수는 미국내 A등급 보험사인 크럼앤포스터(Crum&Forster). 313SPC는 학비환불보험 외에 유학생 의료보험 상품도 유리한 조건으로 연계 제공해 유학생 건강보험 부담을 낮추고 있다. 의료보험은 미국 내 대형 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United Healthcare)가 인수한다. /hbc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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