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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우자! 구리→영통→고양" 문재인 정부 규제 순서가 '족보'로 뜬다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6.07.02 06:00
[땅집고]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 지정된 지도/제작=이혜림PD


[땅집고] 정부가 30일 경기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시를 주택 거래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순차적으로 확대됐던 규제지역 명단이 부동산 시장의 ‘족보’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부동산에 대한 규제보다는 공급정책 중심으로 집값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고강도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정부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광범위하게 규제 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히며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정부는 10·15 대책으로부터 약 8개월 후인 지난달 30일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발표했다. 정부의 공언과 달리 집값 급등 지역에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그 풍선효과로 주변 지역의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다시 입증된 셈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이 점차 확대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떠올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규제 추가 지역이 문재인 정부 시절과 비슷한 순서로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정부 규제지역 확대에 따라 집값 상승 지역도 확산될 것이란 예측까지도 나온다.

◇구리→영통→고양→김포 순… 과거 규제지역 지정 순서 주목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19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규제 지역을 기존 37개에서 40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어 8·2 부동산 대책에서 경기 성남 수정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고,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중복 지정했다. 8·27 대책으로 경기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땅집고] 이재명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이 점차 확산하면서 과거 규제지역 지정 순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은 부동산스터디카페 운영자인 강영훈씨 페이스북 캡처. /페이스북


2020년 2·20 부동산 대책에서는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규제지역을 줄줄이 추가했는데도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자 문재인 정부는 6·17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대거 묶었다.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중복 지정했다. 그래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2020년 11월19일에는 부산 5개구(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김포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어 12·17 부동산 대책에서는 지방 광역시(부산·대구·광주·울산) 23개 구·군과 파주, 천안, 전주, 창원 등 11개 시 13개 지역을 대거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 이 때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총 111곳까지 늘어나 정점을 찍었다. 2021년 8월에는 경기 동두천시까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데 대해 “정부가 지정하는 규제지역이 고가 부동산 인증 마크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sh029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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