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SK네트웍스 명예회장, 과거 계열사 제주 별장 거래
횡령·배임 유죄 확정된 'SK텔레시스' 소유 주택
명예회장 복귀한 최 회장, 오너 리스크 재조명
[땅집고] SK그룹 오너 일가인 최신원 SK네트웍스 명예회장이 과거 자신이 지배하던 계열사 SK텔레시스로부터 제주도 소재 최고급 타운하우스를 사들인 뒤 매각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최 회장은 과거 SK텔레시스 지분 약 40%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게다가 SK텔레시스는 최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에서 회사 자금을 유용한 계열사 가운데 하나로 인정된 곳이어서 오너와 계열사 간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거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회장은 지난 4월 유죄 확정 이후 SK네트웍스 명예회장으로 경영 복귀한 것과 맞물려 부동산 사적 이익 편취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최신원 회장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형이다. 최 명예회장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5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가 확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며, 작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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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이 산 제주 비오토피아…계열사서 사들여 7억 차익
지난달 29일 땅집고가 확보한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14년 10월 SK텔레시스가 보유하던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핀크스 비오토피아 타운하우스 한 채를 개인 명의로 매입했다. 거래금액은 14억원이었다.
해당 주택은 전용면적 234.88㎡(약 71평) 규모의 고급 타운하우스다. SK텔레시스가 2008년 최초 분양 법인인 주식회사 핀크스로부터 이 타운하우스를 처음 매입해 보유해 왔다. 이후 최 회장은 약 6년간 이 주택을 보유하다 2020년 11월 셀트리온 창업자인 서정진 회장에게 21억원에 매각했다. 단순 계산으로 약 7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비오토피아는 SK그룹이 운영하는 제주 핀크스CC 남쪽에 위치한 최고급 주거단지로 재계 총수와 기업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다수 별장을 보유한 곳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비오토피아에 별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거래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다르게 주목받는 이유는 거래 당시 최 회장과 SK텔레시스의 관계 때문이다. 최 회장은 2014년 당시 SK텔레시스 지분 39.27%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사실상 자신이 지배력을 행사하던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개인 명의로 매입한 거래였던 셈이다.
재계에서는 최대주주와 계열사 간 자산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거래가격의 적정성과 절차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회사 자산이 오너 개인에게 이전되는 거래는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만큼 일반적인 거래보다 엄격한 내부 통제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횡령·배임 유죄 후 명예회장 복귀…오너 일가 리스크 재조명
특히 SK텔레시스는 훗날 최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에서도 피해 계열사 가운데 하나로 등장했다. 검찰은 2020년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개인 사업 지원과 가족 허위 급여 지급, 계열사 자금 유용 등을 통해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에 총 2235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은 이 가운데 약 56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SK텔레시스는 2023년 기업 청산이 완료됐다. 해당 거래와 관련해 SK네트웍스 관계자는 “과거 타사의 거래 배경을 확인할 수 없으나, 시세 등을 고려하면 문제없는 거래로 보인다”고 했다.
최 회장은 횡령 사건이 불거진 2021년 SK네트웍스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지만,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거쳐 올해 4월 SK네트웍스 명예회장으로 복귀했다. 회사는 중장기 전략 자문과 SKMS 경영철학 전파 등을 위한 자문 역할이라고 설명했지만, 유죄 확정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의 복귀라는 점에서 당시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준법경영과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거래의 위법성 여부와는 별개로 최대주주가 계열사 보유 자산을 개인 명의로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확인된 만큼, SK네트웍스의 내부통제와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의 검증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