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주최 토론회서 "순자산 증가에 소득세 과세"
정부 보유세 증세 맞물려 파장 예상
[땅집고] 여당 국회의원 등 범여권 주최 토론회에서 부동산·주식 등 투자에 따른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포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개인의 순자산 증가 자체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자는 주장이 나온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조국혁신당 차규근·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민주노총·한국노총과 공동으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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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포괄주의’란 자산의 매각 여부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순자산과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다. 예컨대 법인세의 경우에서 법인은 순자산이 늘어날 경우 순자산을 증가시킨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증가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현재 소득세는 반대 개념인 열거주의의 대표적인 세목(稅目)으로, 이자와 배당, 근로, 임대소득 등 과세대상과 범위를 법으로 분명하게 정해 놓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소득세법에서 소득 개념은 소득원천설에 기반하고 있어 이를 순자산 증가설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소득원천설은 주로 열거주의 방식을 채용하고 있어서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포괄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공평성과 조세 중립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새로운 소득 유형에 대한 과세 공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순자산증가설은 통상적으로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해 공평 원칙에 부합하고 조세 중립성도 유지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어진 토론에서 순자산증가설 전환 방향에는 찬성하면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세 체계를 가능한 적게 바꾸면서 순자산증가설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과세가 실현 시점에만 발생하면 납세자는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유인을 가져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자본이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실현 이익에 대해 항상 즉시 과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실현 이익을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인식하되 세금 납부를 매각 시점까지 미루거나 이자를 붙여 이연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과 같이 시장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자산은 실현 시점 과세를 유지하거나, 고액 자산가나 특정 금융자산에만 한정해 새로운 과세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도 제안됐다.
박기산 한국노총 국장은 "금융투자소득세의 부활, 고소득층에게 집중된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초고소득층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명목구간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토론회는 오는 7월말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자산과세 체계를 재검검하고, 소득과 자산 전반에 걸친 과세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자산과세 정상화 연속토론회의 첫번째 자리다.
이에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과세 체계 조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시장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김 실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으로 가계와 기업에 유입되는 자금이 하반기 이후 선호지역 부동산 매수 심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큰 만큼, 세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sh029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