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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이 옳았다" 정부 1년 만에 재건축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검토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6.06.18 10:21 수정 2026.06.18 11:32

정부, 오세훈 건의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검토 중
무차별 탁상공론 규제로 정비사업 올스톱 위기
사업 기간 단축·사업성 개선 효과 기대

[땅집고] 서울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내부 현장. /강시온 기자


[땅집고]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 받았던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비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내용으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만으로도 서울에서만 3만여 가구를 조기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정비사업 관련 대출 규제 개선 과제를 검토 중이다. 다음 달쯤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 구입용 대출이 아닌 공급용 대출에 대해서는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 공사 기간 중 이주하는 주택 보유자들이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는 대출이다. 지난해 6월 정부 부동산 규제에 따라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이주비 대출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최대 6억원의 한도가 적용됐다. 다주택자는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현장에서는 이같은 이주비 대출 규제가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지목받았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공언하면서 이주비 대출을 막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주비 대출은 일반 주담대와 성격이 다른 사업 대출 성격이므로 같은 규제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과 동대문구 청량리8구역 등에서는 다주택자와 1+1 분양 신청자 상당수가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해 이주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하면 시공자 지급보증을 통해 추가대출이 성사되더라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시공자 재무여건에 따라 이마저도 어려운 현장이 대부분이다.

작년 6월 정부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까지 막히자 오세훈 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나쁜 규제라며 정부에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의 필수 단계인 주민 이주를 위해서 이주비 대출이 원활해야 하지만 현 정부가 일률적인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현장에선 이주비 조달이 막혀버렸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정비사업 지역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천 차단되면서 주민 간 갈등이 발생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는 이미 국토교통부에 수십 차례 현장의 절규를 전달하며 부동산 규제 합리화를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10대 법령 개정안'을 제출하며 이주비를 일반 가계대출이 아닌 사업비 성격으로 분류하고 LTV를 70% 수준까지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올해 이주를 앞둔 서울 내 정비구역 43곳 가운데 39곳, 약 3만 1000가구가 이주비 대출 규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산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당시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건의사항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다면 규제가 정상화되면서 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h029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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