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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건·뷔 사는 'PH129'…경매서 128억에 낙찰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6.06.11 09:56 수정 2026.06.11 11:07

강남 청담동 PH129 128억에 경매 낙찰
전세보증금 반환 못해 법원行
감정가 대비 89% 수준

[땅집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 전경.



[땅집고] 국내 최고가 아파트 중 하나로 꼽히는 ‘PH129’ 전용면적 273㎡가 법원 경매에서 128억원에 낙찰됐다. 아파트 경매 사상 역대 최고 감정가인 144억 원에 매물로 나왔으나, 한 차례 유찰된 끝에 감정가보다 16억 원 낮은 금액으로 새 주인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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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공매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 전용 273㎡(6층)는 전날 진행된 2차 경매에서 128억원에 매각됐다. 감정가는 144억원이었지만 지난달 첫 경매에서 유찰된 뒤 최저 입찰가가 115억2000만원으로 낮아졌고, 결국 감정가의 약 89% 수준에서 낙찰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면적의 10층 물건은 지난해 12월 155억원에 거래됐다.

이번 경매는 세입자 박모씨가 전세보증금 70억원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진행됐다. 박씨는 2023년 1월 해당 주택에 전세보증금 70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반환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5월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임의경매는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다. 해당 물건에는 국가가 설정한 약 270억원 규모의 추징보전 성격 가압류도 걸려 있었지만, 말소기준권리인 전세권보다 후순위여서 낙찰 시 소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초고가 한강변 아파트라는 희소성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예외가 낙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일반 매매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만, 법원 경매는 예외여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가능하다.

PH129는 총 29가구 규모의 한강변 고급 주거시설이다. 지하 6층~지상 20층 규모로 전용 274㎡ 27가구와 전용 407㎡ 2가구로 구성됐으며, 전 가구가 복층형 구조로 설계됐다. 2020년 입주 이후 2024년까지 4년 연속 국내 공동주택 공시가격 1위를 기록하며 국내 최고가 아파트로 이름을 알렸다. 배우 장동건·고소영 부부와 BTS 뷔 등 유명 인사들이 거주하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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