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조합 간부 해임으로 입주 못한 '이문아이파크자이' 3단지…이달 입주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6.06.10 17:57 수정 2026.06.10 18:25

[땅집고]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로 지은 ‘이문아이파크자이’ 중 3단지. /온라인 커뮤니티


[땅집고] 조합 집행부가 모두 해임되면서 올해 6월로 계획한 입주가 무기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왔던 서울 동북권 랜드마크 ‘이문아이파크자이’ 3단지 문제가 임시 봉합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조합 측이 제기한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아자’ 3단지 입주 연기 안내에…실수요자 극대노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달 8일 서울북부지법 제 1민사부는 이우종 조합장을 포함한 이문3구역 집행부 총 12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문아이파크자이’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을 재개발해 지하 6층~지상 최고 41층, 총 4321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대단지다. 총 3개 단지로 나눠서 건설하며 이 중 1~2단지는 지난해 11월 입주를 마쳤다. 3단지는 최고 4층 높이 테라스형 단지로 설계했는데 올해 6월부터 본격 입주할 예정이었다.

이번 사건은 이문3구역 재개발 조합원 일부가 지난 3월 21일 임시총회에서 재개발 공사비 증액 과정이 불투명하고, 기입주한 1~2단지 하자 대응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조합 집행부를 모두 해임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안건이 통과되면서 시작됐다.

[땅집고] 테라스형 단지로 최고 4층 높이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 3단지. /온라인 커뮤니티


조합 집행부 전체가 해임되면서 이문3구역 재개발로 짓는 ‘이문아이파크자이’ 아파트 총 4321가구 중, 올해 6월부터 입주할 예정이었던 3단지 152가구 입주가 막혔다.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입주하려면 예비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사용검사필증(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잔금 납부 일정 확인, 단지 관리를 위한 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이사 예약 접수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담당 인원들이 해임돼 입주가 불가능해진 것.

이에 지난 5월 초 ‘이문아이파크자이’ 3단지 시공단인 IPARK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5월 29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조합 집행부 해임 건에 따른 행정적 공백이 발생해 준공 승인 및 제반 업무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당초 5월 30일~7월 31일로 예정했던 입주 지정 기간이 부득이하게 변동될 가능성이 우려되어 사전 공지드린다”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소식을 접한 예비입주자들은 조합과 시공단에 항의를 이어갔다. 대부분 가구가 입주일에 맞춰 기존 주택 처분 혹은 전월셋집 계약일, 잔금 납부 일정 등을 맞춰둔 상태인데 입주일이 바뀌면 계획이 틀어지면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뒀다고 밝힌 A씨는 “기말고사 기간을 피해 입주 예정 기간에 맞춰 이삿날을 정했는데, 아이들 시험 때 집도 아닌 모텔이나 원룸에서 지내게 될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하다”는 글을 남겼다. B씨 역시 “정말 화가 난다, 3단지 입주예정자들은 정해진 이삿날에 (기존에 살던) 집을 비워줘야 하니 갈 곳을 잃게 된다”며 “공사도 안 끝낸 상황에서 조합장 해임만 방법이었느냐”고 지적했다.

◇법원, 총회 무효 가처분 인용…입주 일단 정상화될 듯

해임된 집행부 측은 3단지 입주 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총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집행부는 해임 총회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해임 발의 요건 미충족 ▲소집권한 없는 자의 실질적 총회 소집 ▲총회 소집통보 누락 ▲총회 연기 절차 위법 ▲의사정족수 미충족, 전자투표 하자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해임 총회를 발의한 대표 측이 당초 총회일을 3월 7일로 계획했다가 같은 달 21일로 연기했는데, 그 과정에서 관련 문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의결권을 잃은 조합원이 적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조합원 명부에는 등재돼 있지만 등기우편물 수취인 명단에 없어 소집 통지문을 못 받은 조합원이 216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합원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등 이유로 문서를 송달받는데 실패한 조합원도 511명이었다. 이 중 실제 전자투표, 서면결의, 당일 현장 참석한 조합원을 제외하더라도 총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 기회를 잃은 조합원이 421명으로, 재적 조합원(총 1373명)의 30%가 넘는다는 설명이다.

이달 8일 재판부는 집행부 손을 들어줬다. 집행부 주장대로 소집 통지가 다수 누락된 총회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3월 총회에서 의결된 조합 임원 해임 등 각 안건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문3구역 조합 집행부가 복귀하면서 ‘이문아이파크자이’ 3단지 입주가 예정대로 이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건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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