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후보자, 4주택 중 1채를 52억에 최근 처분
18필지 전·답 보유… 지난 2월, 이 대통령 ‘농지 투기’ 비판
[땅집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앞으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는 한때 4채 까지 보유했던 주택을 비롯해 다수의 토지, 특히 현행법 상 원칙적으로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보유했던 사실 등이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3월 기준 한 후보자가 보유한 토지는 모두 20여 필지에 달하며, 이 중 농지(지목상 전·답)만 18필지다.
◇ 보유 농지만 18필지 …이 대통령 “농사 안 짓는 농지 매각명령”
한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논란이 됐던 이른바 '농지 투기 논란'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는 2010년 경기 양평군의 농지 1807㎡(약 540여평)를 '자영'으로 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취득한 후 실제로는 영농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농지법상에서는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해당 시군청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한 후보자는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반 사항은 없지만, 농지를 운영하고 서류 작성한 부분에 있어서 물의를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3월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여전히 본인과 모친 명의로 경기 양주시와 양평군에 18필지에 달하는 농지(전·답)를 보유(지분 보유 포함)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농지를 상속 받는 경우 등 비 영농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건들이 있어 한 후보자의 농지 보유가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최근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바 있어 한 후보자의 농지 보유가 다시 한번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안 짓는 농지는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당시에도 한 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농지 보유가 도마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당시 소셜미디어 X에서도 “농사를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52억원에 처분, 차익 29억5000만원
한 후보자는 자신이 보유했던 4주택 중 한 채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전용 151㎡)를 지난달 52억원에 처분했다.
한 후보자는 2006년 10월 해당 아파트를 22억5000만원에 취득했으므로 20년을 보유하는 동안 약 29억5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한 후보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사흘 앞둔 지난달 6일이었다. 이에 따라 한 후보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막차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같은 달 27일 완료됐다.
한 후보자는 앞서 올해 2월 중기부를 통해 한 장관이 본인 명의로 보유한 주택 4채 중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3채에 대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그가 보유한 아파트는 잠실동 아파트 외에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15억원), 경기 양평군 단독주택(6억3000만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20억7463만원) 등이 있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다주택 문제는 해소가 됐느냐'는 질의를 받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하겠다"고만 답했다. /sh029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