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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국토부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 1조 초과" 공문…선거 개입 주장도

뉴스 이승우 기자
입력 2026.06.02 10:47

분당 선도지구 공공기여 9800억원 과다 책정
지방선거 앞두고 책임 공방·고발전
선도지구에서는 오히려 “국토부 지침 따랐다”

[땅집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신도시 아파트 단지 모습./땅집고DB


[땅집고] “공공기여금 1조원 과다 책정” vs “모호한 국토부 지침 탓”

분당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의 공공기여금 산정 오류를 놓고 성남시장 후보자들 사이에서 책임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직 시장인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 시정에서 공공기여금이 과다 책정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 측과 김 후보 측은 상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분당 내 양지마을, THE시범, 샛별마을, 목련마을 등 4개 통합재건축 구역은 각종 건축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대신 관할 지자체인 성남시에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금으로 내놓아야 한다. 분당 전체의 공공기여금은 약 8조4414억원인데, 선도지구 4개 구역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약 3조7831억원으로 전체의 44.8%에 달한다. 분당 주민 사이에서는 높은 공사비 부담 뿐 아니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공공기여금까지 더해질 경우 사업성이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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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00억 과다 책정” 국토부 공문이 논란 불 지펴

국토부는 장관 명의로 지난달 19일 성남시에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잘못 적용했고, 그로 인해 공공기여금이 9849억원 과다 책정된 부분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대지면적을 계산할 때 노특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을 적용한 점을 지적했다. 노특법을 적용한 정비용적률은 대지면적에서 기부채납 토지를 포함하고, 이를 제외하는 도시정비법 대비 공공기여금이 줄어든다. 김 후보 측은 이를 근거로 “공공기여금 1조원 폭탄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땅집고]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선거관리위원회


현직 시장인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 측은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즉각 반발했다. 신 후보 측은 “선도지구 사업 시행자들이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오해해 용적률을 잘못 계산한 사실을 시가 먼저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공문 내용이 공개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했다.

한 선도지구 관계자는 “공공기여금이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었는데, 4개 구역에서 1조원 가량 줄어든다면 소유주 1인당 2000만~3000만원 정도 부담을 덜게 된다”며 “더 큰 쟁점은 추가 공공기여, 이주대책 관련된 문제인데, 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방의 소재로 활용돼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신 후보 측은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김 후보 측도 무고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신 후보와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맞고발했다.

◇ “국토부의 모호한 가이드 라인이 문제”

정비업계에서는 국토부의 모호한 가이드라인이 선도지구의 공공기여금 과다 책정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2025년 3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정안’을 고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여량 산정 기준은 ‘기준용적률 및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지만, 기준용적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공기여량을 가중 부과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비업계에서는 공공기여금을 바로잡으려면 3~6개월 가량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택단지별 과반수 동의 요건이 추가되는 노특법 개정안이 오는 8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모든 선도지구에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7월 중 사업시행자 지정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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