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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근황 "세금 체납에 아파트 압류" 이유는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6.05.24 06:00

[땅집고] 배우 김사랑. /조선DB


[땅집고] 최근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김사랑이 세금을 체납해 경기 김포시에 보유하던 시세 6억원 상당 아파트를 압류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초 세금 납부를 미룬 김사랑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는 그가 미납분을 다 해결한 데다 아파트 압류 역시 행정 절차상 시차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프닝으로 끝나는 분위기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사랑은 경기 김포시 고촌읍 소재 ‘오룡마을한화’ 아파트 전용 전용 137㎡(50평)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단지는 지상 최고 13층, 8개동, 총 432가구 규모로 2002년 입주해 올해 25년째인 노후 아파트다. 2018년 김포와 서울을 직결하는 경전철 김포골드라인 노선 중 고촌역이 단지로부터 걸어서 5분 거리에 개통해 돌연 초역세권 입지가 됐다.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김사랑이 2001년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4월 ‘오룡마을한화’ 137㎡가 5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2021~2022년 집값이 6억원 중반대까지도 올랐지만 이후 가격이 하락한 뒤 5억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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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김사랑이 2001년 분양받은 경기 김포시 고촌읍 ‘오룡마을한화’ 아파트. /네이버 부동산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올해 4월 6일 삼성세무서는 김사랑이 보유한 ‘오룡마을한화’ 주택에 압류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부상 압류 권리자는 정부를 뜻하는 ‘국’으로 되어있고, 처분청은 ‘삼성세무서장’이며 등기 원인은 ‘징세과’로 기재돼있다. 즉 김사랑이 세금 납부를 미루자 세무당국이 그가 보유한 아파트에 압류를 걸어 처분하면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사랑이 체납한 구체적인 세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김사랑은 김포 아파트가 압류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체납한 세금 역시 현재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김사랑의 측근은 언론에 “올해 3월쯤 세금 체납 고지를 받고 납부를 준비하던 중 압류가 됐는데, 등기부등본을 매일 확인하지 않다 보니 세금을 낸 후에도 압류 사실을 몰랐고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게 됐다”면서 “5월 8일부터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해 현재는 체납된 세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사랑이 세금을 다 냈는데도 등기부등본에 세무당국의 압류 딱지가 붙어있던 이유는 그가 행정 절차를 밟지 않아서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현행 국세징수법상 세무당국은 독촉장을 발송한 뒤 별도 사전 통보 없이도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체납자가 세금을 완납했다면, 별도로 ‘해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압류가 진행되면서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김사랑 측은 “세금 체납이 발생한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서 “앞으로는 세심히 확인해 날짜를 어기지 않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1978년생인 김사랑은 2000년 제 44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1등 격인 진(眞)으로 선발되면서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듬해 MBC 드라마 '어쩌면 좋아'에 출연하며 배우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시크릿 가든', '복수해라' 등 작품에 출연했다. 이 같은 연예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으로 이번 경기 김포시 ‘오룡마을한화’ 뿐 아니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래미안로이뷰’도 보유한 다주택자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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