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징벌적 손해배상 시대, 언론의 생존 전략은 '사전 예방'…인터넷신문협회 특강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6.05.20 11:19 수정 2026.05.20 11:22
[땅집고]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19일 한국프레스센터 협회 회의실에서 회원사 대표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심석태 법무법인 세종 고문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대 언론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한국인터넷신문협회


[땅집고] 오는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인터넷 언론사들의 법적 리스크 대응 전략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행정 과징금이 동시에 적용되는 구조가 도입되면서 언론사들의 부담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협회 회의실에서 회원사 대표들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대 언론의 대응 전략’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강연은 심석태 법무법인 세종 고문이 맡았다. 심 고문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핵심 구조를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 재량 인정, 행정 과징금이 동시에 작동하는 3중 제재 체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손해배상 2억5000만원에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언론사 입장에서는 재정적·법적 부담이 크게 확대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새롭게 도입된 행정 과징금 제도에 주목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3억~5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이 반복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금품 요구 등이 확인되면 최대 50%까지 가중될 수 있다. 허위·조작 정보로 확정 판결을 받은 콘텐츠가 다시 유통될 경우에도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심 고문은 “불법·허위조작정보임을 인지한 경우 공익 목적이 있더라도 사실상 면책이 어려운 구조”라며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 유일한 현실적 방어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언론사 내부 보도 프로세스를 법적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보의 적법성과 사실성 검토, 공익성 평가, 피해 최소화 검토, 의사결정 기록 보존 등 ‘4단계 사전 검토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 과정 기록이 핵심 방어 수단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내부 기록이 경우에 따라 고의성을 입증하는 역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전문가 검토를 통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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