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여의도에서 가장 먼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서 사실상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합 설립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대교는 올해 하반기 이주를 시작해 내년 4월 철거를 마칠 예정이다. 이어 2027년 연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이주·철거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포함한다. 인가를 받은 이후 착공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비사업의 마지막 관문으로 꼽힌다.
대교는 1975년 준공한 아파트 단지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9호선과 신림선이 지나는 샛강역까지 각각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다. 5분 거리 안에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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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고 12층, 4개동 576가구에서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4개동 912가구로 재건축 예정이다. 단지 설계에는 세계적인 설계사인 헤더윅 스튜디오가 참여하고,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아 래미안 브랜드가 적용된다.
이 단지는 과거 여의도 일대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13개 단지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더뎠다. 하지만 여의도 내 신통기획 1호 사업지로 선정돼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왔다. 2024년 1월 조합을 설립한 뒤 19개월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데 이어 관리처분인가까지 완료했다.
빠른 재건축 추진으로 시세는 크게 올랐다. 조선일보 AI부동산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면적 95㎡는 지난 4월 28일 29억800만원에 거래됐다. 작년 11월에는 32억7000만원에 팔려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조합 설립이 된 2024년 1월 19억5000만원 대비 10억원 이상 가격이 올랐다.
정희선 대교 조합장은 “조합설립 이후 2년 4개월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며, 의미 있는 이정표를 만들었다”며 “관리처분인가는 단순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행정 절차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