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단독] 8.2조 '골프 관광도시' 굴욕, 12만평 땅 태양광 업체가 100억 낙찰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6.05.11 11:12 수정 2026.05.11 11:22

전남도 8.2조짜리 초대형 개발사업 ‘솔라시도’
삼호지구 12.8만평 경매서 100억에 팔려
태양광 업체가 낙찰…전남도 “이의신청 할 것”

[땅집고] 이달 4일 경매에서 감정가의 3분의 1 수준인 100억원대에 낙찰된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일대 12만8736평 부지. /땅집고옥션


[땅집고]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등장해 올해로 22년째 추진 중인 전라남도 초대형 개발사업 ‘솔라시도’ 부지 일부가 경매로 팔렸다. 당초 사업지 내 골프장과 연계한 리조트와 주택단지 등을 짓기로 계획됐던 땅인데, 한 태양광 개발업체가 부지를 경매로 100억원대에 낙찰받아가면서 사업이 반쪽짜리가 될 위기에 처했다.

땅집고옥션(▶바로가기)에 따르면 이달 4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일대 42만5575.6m²(약 12만8736평) 부지가 경매에서 100억6773만원에 낙찰됐다. 지난해 감정가 약 280억8800만원에 첫 경매를 진행했는데 입찰한 사람이 없어 네 차례 유찰됐다. 이달 5회차에서 감정가의 3분의 1 수준 금액에 낙찰되면서 주인이 바뀌게 된 것.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에 경매로 팔린 부지가 전라남도 일대에서 핵심 개발사업으로 꼽히는 ‘솔라시도’ 사업지 중 삼호지구에 포함된 땅이라는 것이다.

‘솔라시도’는 전남 영암군 삼호읍과 해남군 산이면 일대 33.9㎢ 부지에 총 8조2265억원을 들여서 조성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다. 스포츠와 레저 시설을 포함한 관광단지를 품은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이 시작됐다. 2005년 기업도시 특별법에 따라 사업지로 지정됐고, 2009년 노무현 정부 시절 개발 계획을 승인받으면서 본격 사업이 단계를 밟았다. 전라남도의 첫 글자를 영단어로 변환해 ‘J프로젝트’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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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2005년부터 전남도에서 추진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솔라시도’ 사업지 중 삼호지구 개발 구상안. /전남도


‘솔라시도’ 개발 사업은 총 3개 지구로 나눠서 진행한다. 먼저 영암군에는 ▲골프장인 ‘사우스링스 영암CC’(현 골프존카운티 영암45)과 ‘코스모스링스CC’를 포함한 삼호지구 ▲F1 국제자동차경주장과 서킷 체험이 가능한 스포츠 관련 시설을 짓는 삼포지구를 조성한다. 이어 해남군에는 솔라시도CC와 대규모 정원을 품은 구성지구를 개발한다.

지금까지 개발 진척을 내고 있는 곳은 삼호지구와 구성지구다. 삼포지구는 현재 공유수면을 매립해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단계라 아직 사업 초기 수준이다.

이 중 삼호지구 시행은 ‘서남해안레저’가 맡았다. 민간투자자인 에이스투자㈜가 지분 62.93%으로 최대주주를 맡되, 한국관광공사(19.97%)와 전라남도(16.66%) 등 공공도 지분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에이스투자㈜가 삼호지구에 주택·리조트·상업시설을 짓기로 계획했던 땅 42만5575.6㎡를 담보로 대출한 총 365억원 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해당 부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 경매로 땅을 인수한 기업은 전남 무안군에 본사를 둔 한 태양광 개발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해당 기업이 경매로 낙찰받은 땅에 태양광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골프 특화 관광 레저도시로 개발하려고 했던 삼호지구 완성도가 크게 떨어지게 되는 셈이다.

[땅집고] 하늘에서 내려다 본 전남 영암군 ‘솔라시도’ 사업지 중 삼호지구에 있는 코스모스 링스CC 모습. /코스모스 링스


앞서 삼호지구 개발 무산 조짐이 이미 포착되기도 했다. 이 곳에 2024년 3월 개장한 국내 최초 활주로형 골프장인 ‘코스모스링스CC’가 자금난 이기지 못하고 문을 연지 6개월만에 공매로 나왔던 것. 올해 3월 코스모스링스CC를 인수한 BS그룹 측은 “더 이상 골프장이 아닌 태양광 발전소 등 에너지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솔라시도 중 삼호지구가 태양광 발전소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전라남도 측은 억측이라며 선을 그었다. 삼호지구 개발이 기업도시특별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각 부지마다 당초 계획된 용도로만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새 주인이 된 업체가 삼호지구에 새롭게 태양광 단지를 개발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시행사인 서남해안레저와 협의에 성공해야 하는 데다가, 협의가 성사되어도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용도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라남도 기업도시담당관 관계자는 “삼호지구 일부 부지가 경매로 팔린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다”면서 “잔금이 치러지는 오는 12일 결정 기일 안에 전라남도가 경매 이의신청을 제기해, 낙찰자와 협의해 소유권을 다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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