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낀 집을 팔 경우,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새벽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임차 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에 묵혀둔 돈" 3천만 원으로21채 일궈낸'부동산 경매 수익'의 비밀
이 대통령은 특히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갖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다.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냐”면서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엑스에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적용해 줬던 ‘실거주 의무 유예’와 비슷한 방식일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