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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안 하면 아파트 양도세 폭탄…장특공제 40년만 대수술 추진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6.04.28 11:17 수정 2026.04.28 14:02

양도세 장특공제, 거주하는 집만 깎아준다
보유기간 공제 폐지 개편안 발의

[땅집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연합뉴스


[땅집고] 국회에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손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 보유 기간 세제 혜택을 사실상 없애고,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실거주자 우대’ 기조를 세법에 반영한 입법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적용되던 장특공제 중 보유 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현행 최대 4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특공제 대상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으로 한정했다. 기존의 보유 공제율(40%)을 거주기간 공제에 흡수시켜 실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시점(16%)부터 거주기간에 비례해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만들었다. 10년 이상 거주해야 8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합산 최대 공제율 80%로 현행 제도와 동일하지만, 보유만 했을 경우 연 4%p씩 추가로 공제(최대 40%)해주던 혜택을 없앤 것이다. 거주했을 경우 공제 혜택이 커지는 만큼,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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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도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행 제도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했는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살지 않아도 오래 들고만 있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실거주를 기준으로 장특공제 제도를 바꿀 경우, 장특공제를 위해 집을 비워두고 전세매물이 부족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직장, 학교, 경제적 이유 등 개인사정으로 전세를 주는 집주인들도 많은데, 이런 매물 급감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아

개정안은 이 같은 보유 중심 혜택을 없애고, 실거주 여부를 공제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이나 토지, 상가 등 자산은 장특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성 자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말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는 양도소득세 중심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아, 김우영, 김준환, 이수진, 이주희, 임미애, 전진숙, 조계원 의원과 진보당 소속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의원 등 총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여권 전반의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하는 입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도입된 제도로 장기 보유를 유도해 단기 매매를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짧은 기간 보유해 사고 파는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보유 공제를 전면 폐지할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를 하지 못한 1주택 실수요자들까지 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장특공제 개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40년간 유지돼 온 세제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사실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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