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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실거주 감면 확대되나…李대통령 "오래살면 더 깎아주는 게 맞죠"

뉴스 이승우 기자
입력 2026.04.26 13:38 수정 2026.04.26 16:45
/뉴스1


[땅집고]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다.”

최근 5박6일간 인도와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이 대통령이 남긴 첫번째 메시지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개편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힌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자신의 X 계정에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라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장특공제에서 1주택자는 최대 80% 공제를 받기 위해 보유 기간뿐 아니라 실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한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를 각각 적용하는 구조다.

2020년까지는 보유 기간만 충족해도 최대 80% 공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실거주 요건이 추가되면서 제도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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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나가기 전인 지난 18일에도 장특공제 폐지를 시사한 바 있다. “점진적·단계적으로 폐지해 매도 기회를 주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공제를 폐지하되 6개월간은 시행을 유예하고, 이후 6개월은 절반만 축소한 뒤 1년 후 전면 폐지하는 방식으로 가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게시글에 따르면, 요건 중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강남 등 주요 지역에 전세를 끼고 고가주택을 매입해 장기 보유하는 ‘갭투자’, ‘똘똘한 한채’ 등이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주요 지역에서 고령 1주택자들의 매물 출회가 가속하거나 반대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 기조에 양도세 장특공제까지 축소되면 퇴로가 막혀 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그간 실수요자 보호 장치로 기능한 장특공제는 시장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양도세 감세 혜택이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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