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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장특공 폐지 로드맵 밝혀 "6개월 유예 후 1년 내 전면 폐지"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6.04.19 11:16

장특공제 폐지 밀어붙이는 이재명 대통령
법 개정 추진해 공제 혜택 부활 차단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연합뉴스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방안을 공식화하며 단기적인 제도 손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면 폐지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유예와 단계적 축소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제도가 쉽게 부활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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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장특공제 폐지와 관련해 “갑자기 전면 폐지하면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점진적·단계적으로 폐지해 매도 기회를 주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제를 폐지하되 6개월간은 시행을 유예하고, 이후 6개월은 절반만 축소한 뒤 1년 후 전면 폐지하는 방식으로 가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는 구조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제도의 되돌림 가능성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을 통해 장특공제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향후 정권 교체 시 제도가 부활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장특공제 폐지로 세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선동”이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크게 깎아주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 거주에 대한 세제 혜택은 별도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SNS에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가 세금 폭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야당 주장에 반박하는 글을 남겼다./이재명 대통령 X



다만 이 같은 설명은 현행 제도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특공제는 문재인 정부 시기 개편을 거치며 2021년부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요건이 분리됐다. 현재는 1주택자가 최대 80%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 기간뿐 아니라 실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한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를 각각 적용하는 구조다. 2020년까지는 보유 기간만 충족해도 최대 80% 공제가 가능했지만, 이후 실거주 요건이 추가되면서 제도가 강화됐다. 한 세금 전문가는 “대통령이 현행 세법 구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장특공제가 폐지될 경우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도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양도세를 내고 나면 동일한 수준의 주거로 이동하기 어렵다.

야당도 즉각 반발에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 관련 보도에 ‘거짓 선동’이라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며 “집 한 채 가진 것이 죄가 되는 사회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1가구 1주택 기조 아래 성실히 납세해 온 중산층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수요자 보호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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