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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상대원2구역 조합 '완승' 판결… 11일 시공사 교체 총회 연다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6.04.10 17:47 수정 2026.04.10 18:13

정수은 조합장 손 들어줬다…법적 지위 회복 및 직무 복귀
반면 DL이앤씨 측 ‘총회 금지’ 신청은 모두 기각...총회는 예정대로

[땅집고] 지난 9일 오전 DL이앤씨 용역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부지 평탄화 작업 중이던 포크레인으로 돌진하고 있다. /독자 제공


[땅집고] 경기 성남시 최대 재개발 단지인 상대원2구역 시공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법원이 해임된 정수은 조합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 조합장은 직무에 복귀함과 동시에 시공사 교체를 위한 오는 11일 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법원이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가 제기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시공사 교체를 추진해온 조합 측이 법적 명분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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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정수은 조합장 외 임원들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해임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비대위 측이 주도한 지난 4일 해임 총회의 과정에서 비대위 측이 ‘서면결의 철회서’를 받지 않은 점을 핵심으로 봤다.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 조합원 2269명 중 서면결의서 포함 1176명이 참석했다. 당일 현장에서 채무자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서 851장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발의자 대표는 총회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결의서 철회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수령을 거부했다. 법원은 “해임총회 공고에서 정한 철회 의사표시의 시기 및 방법의 제한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정 조합장은 법적으로 조합장 지위를 회복했으며, 비대위 측이 주장해온 직무대행 체제는 무력화됐다.
수원지방법원은 DL이앤씨와 일부 조합원들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대의원회 결의 효력 정지 및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 역시 패소한 DL이앤씨 측이 전액 부담하게 됐다.

DL이앤씨 측은 “조합의 시공자 변경 입찰 절차가 도시정비법과 표준사업약정을 위반했으며, 수급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기존 일정대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법적 걸림돌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상대원2구역 시공권을 둘러싸던 DL이앤씨와 정 조합장의 진흙탕 싸움이 끝날 지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현장에서 DL이앤씨 측 안전관리 요원 A씨가 작업 중인 포크레인에 부딪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도 양측은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를 재개발해 최고 29층, 43개동, 총 4885가구 대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조합이 2021년 ‘e편한세상’ 브랜드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DL이앤씨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돌연 ‘e편한세상’ 대신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를 써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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