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분명 우리 아파트인데…소형평수 산다는 이유로 주차비 따로 내래요”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6.04.09 14:38 수정 2026.04.09 15:04

 


[땅집고] “이제 작은 집 사는 놈은 내 집에서도 돈 내고 주차하라는 뜻?”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1800가구 신축 아파트 주차규정 근황’이라는 제목이 붙은 공고문이 화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올해 3월 24일자로 제시된 이 공고문에는 ‘우리 아파트 주차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의가 있으신 입주자께서는 관리사무소로 연락주기 바란다’고 적혀 있다.

안내문 밑에 첨부된 표를 보니 아파트 주택형별로 주차료를 산정해둔 모습이 눈에 띈다. 이 단지에는 총 4가지 주택형이 있다. 소형인 39㎡와 49㎡, 최근 가장 수요가 쏠리고 있는 59㎡, 국민평형인 84㎡다.

표에 따르면 49·59·84㎡는 가구당 자동차 한 대는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면적이 가장 작은 39㎡를 보유한 집주인에게는 주차장을 무료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점에 눈에 띈다. 주차하려면 기본적으로 6000원을 내라는 것. 통상 아파트 단지에서 집집마다 자동차 한 대씩은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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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뭘까. 표를 자세히 보면 항목 중 ‘세대당 주차대수(법정지분율)’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49㎡의 경우 같은 소형주택이지만 한 가구당 주차대수를 1대는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9㎡는 1.2대, 84㎡는 1.7대로 배정됐다. 하지만 39㎡의 경우 법정지분율이 0.8대로 차 한 대 공간을 밑돌아, 나머지 0.2대를 못채웠다는 이유로 별도 6000원이라는 주차료를 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 반응이 엇갈린다. 먼저 “저기서 큰 평수라고 해봤자 대형평수도 아니고 84㎡(34평)인데, 작은평수라고 해서 기본 1대에 대해서도 요금 부과하는게 합리적인 걸까”, “주차 한 대 만큼은 기본으로 해주는게 맞는 것 아니냐”며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도 소형평수 집주인에게만 주차비를 매기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법대로 따지면 39㎡주택 소유자들이 6000원을 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맞선다. 댓글창에선 “큰 평수에 사는 사람들은 관리비도 더 낸다, 작은 평수 집주인 입장에선 아쉽겠지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며 이보다 나은 대안은 없다”, “예전과 달리 요즘 아파트는 지분률로 주차비를 매긴다고는 하더라, 대형 평수일수록 입주할떄 지분 비용도 많이 내고 공동관리비나 공동수도료를 더 내는 구조라 그런 것 같다”, “작은 집이라고 해서 사정을 봐줘야한다는 것이냐, 복지정책도 아니고 개인의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인데 사정을 봐준다는 건 맞지 않다”는 등 반응이 눈에 띈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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