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재개발 시공권 교체 문제가 불거지면서 해임된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조합장이 즉각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합장이 지지하는 GS건설과, 임시총회 투표로 오는 6월 착공 계획이었던 DL이앤씨 간 시공권 싸움이 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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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수은 상대원2구역 조합장 외 6명은 수원지방법원에 지난 4월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4일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정수은 조합장을 해임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찬성 1115표, 반대 23표, 기권·무효 38표로 정 조합장이 최종 해임 결정됐다. 그동안 조합장과 함께 수뇌부 역할을 했던 이사 2명도 이날 해임됐으며 직무가 즉각 정지됐다.
그동안 정 조합장은 시공사를 기존 DL이앤씨에서 GS건설로 교체하자고 주창인 인물로 알려졌다. 실제로 조합은 지난해 12월 DL이앤씨와의 시공사 계약 해지를 의결한 뒤 올해 1월 입찰 공고를 내고, 3월 초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정도로 교체 작업에 속도를 냈다.
지난 4일 임시총회로 정 조합장이 물러나면서 DL이앤씨가 시공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조합 대행을 맡은 이사 A씨가 시공사 교체 안건을 다루기로 했던 4월 11일 정기총회를 잠정 연기하고, 오는 6월 DL이앤씨가 반드시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하면서다. 하지만 정 조합장이 해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즉각 신청하면서 다시 갈등에 불씨가 붙었다.
정 조합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 4월 4일 해임총회는 명백한 불법 총회이며, 4월 11일 정기 및 임시총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그는 “(4월 11일 정기 및 임시총회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과정이며, 비대위의 방해에도 흔들림 없이 정상 진행된다”면서 “서면결의서 제출과 현장 참석으로 소중한 재산권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