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대통령 자산, 1년 만 18.8억 증가…성남 아파트값 오르고 책 인세로만 15억 벌어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6.03.26 10:24 수정 2026.03.26 13:58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 자산 변동 내역. /이지은 기자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산이 1년만에 18억8000여만원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가격이 오른 데다, 책 인세 수입과 함께 장남의 결혼식으로 받은 축의금 등으로 현금 보유량이 늘어난 덕분이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재산으로 약 49억7720만원을 신고했다. 2024년 말에 밝힌 자산이 30억8900만원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대통령이 본인 및 가족들 재산을 18억8820만원 가량 불린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 증가가 눈에 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금호1단지 아파트 전용 164.25㎡ 한 채를 김혜경 여사와 함께 지분 50%씩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2023년 말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14억56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말 16억8500만원으로 15.7% 상승하면서 자산 증가에 보탬이 됐다.

통상 아파트 공시가격은 실제 실거래가 대비 60~70%에 그친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한 주택형의 경우 현재 시세가 30억원을 웃돌고 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으나 아직 매매거래가 본격 체결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단지가 있는 성남시 분당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거래시 자치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성남시가 지난달 25일부터 분당구 일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전면 비공개하고 있어 추정이 어려워진 탓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계양센트레빌3단지’ 145.89㎡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 4억8000만원도 신고했다. 마찬가지로 김혜경 여사와 지분 절반씩을 갖고 있다.

장남의 경우 강원 양양군 양양읍 다가구주택에서 보증금 1000만원에 전세로 살다가, 강원 속초시 조양동 ‘속초자이’ 74.85㎡로 옮기면서 보증금 1억3500만원을 신고했다. 지분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라 전체 전세금은 2억7000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 차남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단독주택에서 보증금 1000만원에 전세로 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한 예금은 15억8000만원에서 30억6000만원 수준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대부분을 출판물 저작권 소득이 차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억6000만원, 김혜경 여사는 600만원을 각각 벌어들인 것으로 신고됐다. 지난해 대선을 두 달 정도 앞두고 발간했던 도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와, 2022년 냈던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판매 수입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현금 자산을 보면 2억5000만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장남 이동호씨가 결혼하면서 받은 축의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현금 증가 이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경조사 등’이라고 신고했기 때문이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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