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700만 유튜버, 이벤트 경품으로 35억 아파트
9억원 이상 세금 예상…“돈 있는 사람만 당첨?”
다음 이벤트로 성수동 초고가 주상복합 예고
[땅집고] “35억원이 넘는 50평대 아파트 이벤트에 당첨된다고 해도 9억이 넘는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7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보겸TV’ 채널 등을 운영하는 유투버 보겸이 구독자 이벤트로 35억원, 50평대 아파트를 경품으로 준다는 영상을 올려 화제다. 무료로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혹할 만하지만, 실제 당첨이 된다고 해도 10억원에 가까운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보겸은 이달 초 자신의 채널에 “1730만 유튜버 처음으로 집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아파트 영상을 게재했다. 복수의 채널을 운영하는 그는 해당 채널에는 약 5개월 만에 영상을 올렸는데, 아파트 구매와 리모델링 등을 준비하면서 업로드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겸은 “2012년 인터넷 생방송을 시작해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시청자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다”며 해당 아파트를 구독자들에게 선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면적 165㎡, 50평대 아파트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됐고 고급 가구와 가전제품이 모두 갖춰진 집이었다.
이데일리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가격은 약 35억6700만원으로 알려져있다. 현재는 영상의 제목이 바뀌었지만, 최초 업로드 당시에는 집의 가격을 기재해놨다. 구체적인 위치와 아파트 단지명을 파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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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들 입장에서 혹할 만한 이벤트이지만, 실제 당첨이 된다고 해도 문제라는 의견이 많다. 업계에 따르면, 경품으로 취득한 자산은 기타소득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청징수 대상이 된다. 또 별도의 취득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기타소득세율은 20%이며, 지방세까지 포함해면 가액의 약 2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아파트 가격으로 알려진 35억6700만원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약 7억80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무주택자 기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초과 시 취득세율 약 3.5%를 적용하면 1억20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약 9억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율이 중과된다.
해당 유튜버는 아파트 이벤트 이전에도 전자기기, 고가의 스포츠카 등을 경품으로 내건 바 있다. 이 영상 말미에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초고가 주상복합인 ‘갤러리아 포레’를 비추며 “다음은 이거”라고 밝히며 다음 이벤트 경품임을 암시했다. 조선일보 AI부동산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171㎡(약 70평)는 지난해 9월 말 8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단순히 구독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구독자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는 미끼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실제 보겸은 이벤트 참여 방법으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월 990원부터 시작하는 멤버십 가입을 요청했다. 멤버십 가입 가격은 총 다섯 단계로 월 990원에서 3만원까지 형성돼있다. 통상 유튜브 멤버십 수익은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하고 70%가 채널 운영자에게 돌아가는데, 최저 등급 멤버십 기준으로 전체 구독자의 30%가 가입하면 아파트 가격을 보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이벤트에 당첨된다고 해도 돈 있는 사람만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텐데, 멤버십 가입으로 아파트 가격에 근접하는 수익을 거둘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