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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왕'이 사들인 127억 김태희 아파트,.양도세는 얼마나 낼까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6.03.11 15:14 수정 2026.03.12 11:33

[박영범의 세무톡톡] 한남더힐 팔아 85억 시세차익 본 김태희, 세금 폭탄 맞는다?

김태희, 7년 만에 한남더힐 매각
차익 85.4억이지만…양도세 16억 예상

[땅집고] 배우 김태희. /연합뉴스


[땅집고] 최근 배우 김태희가 서울에서도 부촌(富村)으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동의 최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매각해 85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럽다는 반응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희가 ‘한남더힐’을 매입한 시기는 2018년 8월. 대형평수인 전용 233㎡(약 70평) 주택을 단독명의로 42억3000만원에 손에 넣었는데요. 이로부터 약 7년 만인 지난해 11월, 이 집을 127억7000만원에 되팔면서 85억4000만원 양도차익을 거두게 된 겁니다.

새 집주인은 ‘청소왕’으로 유명한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구아이앤씨는 건물종합관리, 경비 및 보안, 물류, 단체급식 등 31개 자회사와 4만8000명의 직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의 위탁관리 전문업체인데요. 14살부터 구두닦이, 아이스케키 장사로 가족의 생계를 돕던 구 회장은 군대를 제대한 후 광화문 일대의 음식점을 찾아다니며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렇게 변한 변기를 깨끗이 닦는다고 해서 청소왕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이 실력으로 회사를 키웠죠.

구자관 대표와의 매매 거래로 김태희가 얻은 시세차익은 분명 막대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양도세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은 얼마나 묵직할까요. 그가 이 주택을 한 채만 보유 및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라고 가정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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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조선DB


현행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김태희의 경우 전체 양도차익 85억4000만원에서 12억원에 대한 비과세분인 8억원을 제외받아, 실질적인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77억3000만원으로 보고 계산을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챙길 수 있는데요. 김태희가 7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 및 보유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받는다면, 세율표에 따라 공제율 56%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면 43억원을 과세 대상 차익에서 덜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양도소득금액이 34억원으로 산출되네요.

34억원이면 현행 소득세법상 최고세율인 45%를 적용받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즉 순수 양도소득세만 14억원이고, 이 금액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김태희가 부담해야 할 세액은 16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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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김태희는 단순 차익으로는 85억4000만원을 얻었지만, 이 중 16억원은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어 실제로 손에 쥐는 순 현금은 69억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7년 만에 이 정도 차익을 거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성공적인 투자죠. 하지만 1세대 1주택자라도 초고가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상당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한남더힐’을 매도한 김태희가 비슷한 가격대의 최고가 주택으로 이사하고자 한다면, 양도소득세로 낸 16억원만큼의 자금 공백을 메워야 하면서 ‘환승 비용의 딜레마’를 겪게 되는 겁니다. /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편집=이지은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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