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세금 5억이 10억 될 수도"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생존 전략 공개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6.03.04 14:45 수정 2026.03.04 14:51

부동산·세금 전문가 2인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대책

/조선DB


[땅집고] “이제 한 달 남았다. 장기 보유 가치가 높다면 계속 가져가되. 차익은 많이 났지만 향후 리스크가 큰 자산이라면 이번에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무주택자도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부동산 시장 분석과 세금의 대가로 각각 꼽히는 김학렬 스마트튜브부동산연구소장과 박민수(제네시스 박)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조선일보와 땅집고가 오는 4일과 6일 양도소득세 절세 비책을 주제로 개최하는 ‘2026 땅집고 부동산 콘서트’(▶신청하기)를 앞두고 이 같은 전략을 내놨다.

김 소장과 박 대표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요자 역시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로 선뜻 매수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고민할 시간은 한 달, 늦어도 4월 초까지 결판을 내야 한다”고 했다.

김 소장은 “4월 초부터 매물이 잠길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서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수 허가를 받으려면3주쯤 걸린다. 이를 감안하면 4월 초까지 매매 계약해야 매도자 입장에서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부동산 1타 강사가 짚어주는 ‘2026 양도세 절세 비책’ (▶신청하기)

그는 다주택자에게 선택과 집중을 주문했다.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더라도 장기 보유 가치가 높고 향후 증여까지 고려할 수 있는 자산은 계속 가져가라고 했다. 반면 시세 차익은 충분히 났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거나 장기 보유 리스크가 크다면 이번에 정리하라고 했다.

무주택자에겐 다주택자 급매물을 눈여겨보라고 했다. 김 소장은 “전세금이 전 고점을 뚫은 단지라면 수요가 탄탄해 지금 매수해도 좋다”고 했다. 실거주 수요가 뒷받침되면 추후 매매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제네시스 박은 “서울 강남권에선 급매물이 당분간 계속 나올 것”이라고 했다. 양도세가 중과되면 다주택자의 체감 세 부담은 두 배로 뛰기 때문이다. 5억원이던 세금이 10억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시세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중과세와 무관해 급매물이 나오기 어렵다. 그는 “5월 9일 이후 매물이 급감하고 7월 세제 개편안 발표까지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다주택자라면 주택 수를 줄이되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감안해 ‘똘똘한 한 채’ 전략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했다. 향후 규제 완화나 시장 조정기에 비과세 요건을 활용해 상급지로 갈아타는 구상이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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