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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려고 점검업체 방문 막았나"…'하자 범벅' 인천 신축 아파트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6.03.03 13:42 수정 2026.03.03 15:11

주안센트럴파라곤, 공사비 갈등 이어 하자 논란
바닥 수평 오차·창호 기밀 불량… 세대당 하자 100건

[땅집고] 인천 미추홀구 '주안센트럴파라곤' 2차 사전점검 당시 단지 내 욕실 모습. /독자 제공


[땅집고] 인천 미추홀구 미추1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한 주안센트럴파라곤에서 무더기 하자가 발견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입주 예정일은 이달 31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수분양자들은 세대당 평균 100건 안팎의 하자가 접수됐다며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40층, 12개 동, 1321가구 규모로 지난달 13~14일 예정됐던 1차 사전점검은 취소하고, 28일~이달 2일 2차 사전점검을 진행했다. 사전점검은 입주 전 분양 주택의 마감 상태와 균열·누수·단열 불량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최근 신축 아파트에서는 벽체 내부 균열, 단열·결로 문제, 바닥 수평 오차, 창호 기밀 불량 등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가 늘면서 전문 점검업체에 점검을 맡기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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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센트럴파라곤의 경우 시공사 측이 1차 사전점검 당시 외부 전문 점검업체의 접근을 사실상 제한한다고 공지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1차 사전점검 기간 동안 하루 방문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고 계약자 본인만 방문할 수 있도록 제3자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했다. 세대당 입장 인원도 최대 4명으로 제한했다. 예비 입주자들에 따르면 사전점검 기간 중 지하주차장 사용 역시 전면 통제한다고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 "공사 중인데 사전점검·입주 강행" 인천 신축 아파트서 황당 꼼수 논란

[땅집고] 인천 미추홀구 '주안센트럴파라곤' 2차 사전점검 당시 단지 내부. /독자 제공


2차 점검에서는 단지 내부 찍힘과 타일·유리 파손, 바닥 수평 불량, 샷시 결함, 누수 및 오염, 곰팡이 등 다양한 하자가 확인됐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입주 예정자 A씨는 “공용공간을 제외하고도 대부분 세대에서 100~120건의 하자가 나왔다”며 “집단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공사 측의 구체적인 보완 일정이나 공식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땅집고] 인천 미추홀구 '주안센트럴파라곤' 단지 내부 주차장 모습. 주민들은 주차 대수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설계를 반영했다는 주장이다. /독자 제공


주차장 설계와 옵션 시공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주차 대수를 맞추기 위해 주차구획 규격이 미달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장애인 주차구역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에 옵션이 시공되거나, 반대로 선택한 옵션이 누락된 사례도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2차 사전점검부터는 “필요 이상의 하자를 잡지 말라”는 취지의 공지가 내려지며 일부 점검업체의 출입이 제한됐다는 점도 반발을 키우고 있다.

안전 문제 역시 도마에 올랐다. 고층 창문 일부가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개방되는 등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품질과 안전을 충분히 점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정일을 맞추기 위해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이번 사전점검과 입주 절차가 입주 예정일을 형식적으로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계약상 입주 예정일은 3월 31일로 설정돼 있다.

통상 아파트 분양 표준계약서에는 입주 지연 시 지체상금 지급 규정과 함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입주 예정일이 3개월을 초과해 지연될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입주 예정일을 넘길 경우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 임시사용승인을 전제로 입주 절차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 단지는 앞서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조합이 해산되는 등 사업 차질을 겪은 바 있다. 당초 지난해 12월이던 입주 예정일은 올해 3월로 한 차례 연기됐다.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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