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李대통령 분당아파트 29억에 팔리면 차익 25억…양도세는 1억대?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6.02.27 17:46 수정 2026.02.27 17:53

李 대통령 소유 분당 아파트 29억원에 매물로 내놔
1세대 1주택 적용하면 양도세 1억원 안팎 예상

[땅집고] 연일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 중인 경기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땅집고] 부동산 정상화를 추진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 중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물로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전년 실거래가와 현재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29억원에 이 아파트를 팔면 양도차익만 25억원을 넘지만 양도소득세는 1가구1주택 장기보유 혜택을 적용받아 1억원 정도만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후 순이익으로 24억원 정도를 남기는 셈이다.

최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자 정치권 공방도 격화돼 왔다. 야당은 “현재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보유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해 왔다. 이번 매도 결정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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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 164㎡다. 이 대통령은 1998년 3억6000만원에 매입해 29년째 보유해 왔다. 이 단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되며 최근 28~29억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현재 시장 호가는 31~32억원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이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 부담할 세금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1가구 1주택자다. 29억원에 거래가 성사되면 총 양도차익은 25억4000만원에 달한다.

1가구1주택자는 12억원까지 비과세로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만 과세 대상이 된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전체 차익의 약 58.6%가 과세 대상이며, 과세 대상 차익은 약 14억9000만원이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약 2억95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반영한 뒤 세율 38%와 누진공제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약 9280만원이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총 부담세액은 약 1억209만원으로 추산된다.

대통령실은 매각 대금으로 ETF 등 금융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물자산을 처분해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부동산 자금을 증시로 유도하겠다는 정부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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