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대법관 청탁" 한다며 사기, 32억 챙긴 엘시티 회장 아들 구속기소

뉴스 이승우 기자
입력 2026.02.26 13:38 수정 2026.02.26 14:32
/연합뉴스

[땅집고] 부산 해운대의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와 관련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는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청안건설의 이영복 회장의 아들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22년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코인 발행과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고심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공범 B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이 회장 아들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피해자에게 ‘대법관을 통해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취지로 약 3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와 같은 고등학교 동창에게 청탁해야 한다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엘시티 분양 대행권을 독점적으로 주겠다며 32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2025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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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실소유주인 이회장은 최근에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6월 엘시티 2대 주주인 강화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접수 8개월 만인 지난 5일 이영복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부산참여연대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특별 수사팀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디트뉴스24 보도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상가 분양 이중 계약, 헐값 매각, 매각 대금 탈세 등 여러 의혹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했다가 2022년 출소했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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