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25일 네이버 뉴스 제휴 위원회 정책 위원회에 ‘네이버 뉴스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보냈다. 협회는 네이버 정책설명회 직후인 23~24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네이버 평가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인신협은 3년 만에 재개하는 네이버 심사에 앞서 “포털의 뉴스 유통 기능은 한국 언론 생태계의 공적 인프라”라며 “주요 파트너인 언론사와의 공청회 등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규정을 마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인신협은 우선 합격기준 점수의 타당성 재검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봤다.
인신협은 “뉴스검색제휴 80점, 뉴스콘텐츠제휴(CP) 90점은 기존 CP사들도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이라며 “객관적인 시뮬레이션 결과 제시 없이 도입되는 절대평가 방식 대신, ‘상위 몇 % 합격’같은 보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협회는 자체 생산 기사 비율 항목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했다. 정부 기관 등이 공식 발표하는 보도자료 등을 제외하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배점 구간을 세분화하고, 구간 별 점수 차이가 평가 결과를 좌우하지 않도록 보완을 요청했다.
또한 협회는 평가 기간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뉴스제휴위가 지정한 특정 3개월 기사로 언론사의 연간 보도 역량을 판단하는 방식은 평가에서 장기 기획이나 심층 보도가 누락되는 ‘복불복’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다. 이에 평가 기간 확대 또는 별도 보도물 제출 기회 부여를 요청했다.
인신협은 중대 제재 조항 관련 제도적 보완도 요청했다. ‘기업 등에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부정 평가 점수(10점) 부과 및 즉시 계약 해지를 권고’하는 규정이 매우 고강도 제재라는 것이다.
인신협은 “부당한 이익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악의적 제보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뉴스제휴위의 엄격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제재가 확정되도록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인력 산정 방식 도입도 요청했다. 외부 칼럼니스트나 기고 자를 인원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대상 기자 1명'으로 합산하는 규정은 전문 필진이 많은 인터넷신문의 특성을 무시하고 콘텐츠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바이라인과 소속이 명확한 외부 필진은 개별 인원으로 인정하거나, 최소한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냈다.
신규 의무 사항의 소급 적용 금지도 제안했다. AI 기술 활용 표시 의무 위반 시 부정 평가 점수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의 경우 규정 발효 이전·표시 의무가 없던 시기의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을 소급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westseou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