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급 비트코인 중 130억원 미반환, 30억원 현금화
“재앙적 상황” 평가도, 빗썸 측 “회수 대상들과 소통 중”
[땅집고] “이벤트 당첨으로 비트코인 2400억원이 찍혔는데, ‘횡재’가 아니라 ‘재앙’이라고?”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빗썸은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한 가운데 130억원 상당이 반환되지 않았다. 오지급된 코인을 매도한 시점보다 현재 가격이 올라 그만큼 추가비용이 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금융당국 수장은 비트코인을 반환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재앙적인 상황”이라고 묘사할 정도다.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경 이벤트 리워드를 1인당 2000~5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지급 담당자가 단위를 ‘원’이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당초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지급 예정이던 금액은 총 62만원이었다. 단위를 잘못 입력하면서 62만개 비트코인이 지급된 것이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62조원 상당이다. 1인당 평균 2490개, 6일 저녁 기준으로 2440억원의 리워드를 받는 ‘초대박 횡재’를 한 셈이다.
빗썸은 이날 오후 7시20분 오지급을 인지한 뒤 7시35분 거래와 출금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면서 7시30분경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8100만원대까지 폭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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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측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99.7%인 61만8212개를 즉시회수했고, 1788개에 대한 반환 협의도 마무리 단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125개(약 130억원)는 아직까지도 회수하지 못했다. 이중 30억원가량은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미반환된 코인은 민사상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빗썸 측이 이벤트 당첨금이 1인당 2000~5만원으로 고지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반환 방식이다. 오지급된 코인을 매도한 경우라면 그 시점보다 가격이 오른 현재 기준으로 코인을 매수해 반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6일 코인이 대량으로 풀리면서 1개당 가격이 8111만원까지 폭락했는데, 10일 오전 기준 1억403만원이다. 단순 계산만으로 약 28%가 상승한 것이다.
30억원으로 현금화한 비트코인을 다시 매수하려면 약 38억5000만원이 필요하다. 순식간에 8억원이 넘는 빚이 생긴 것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미회수 인출자들을 법률가의 관점에서 보면 재앙”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의 강도 높은 발언과 달리 빗썸 측은 잔여 7%(약 125개)는 매도 대금으로 매수된 다른 가상자산 형태로도 회수할 예정이다. 빗썸 관계자는 “즉시 회수한 물량을 제외한 1788개 비트코인은 회사 보유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자산과 거래소 보유자산간 정합성 100%를 확보한 상황”이라며 “현재 회수 대상 이용자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미 현금화한 30억원에 대해서도 반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이용자가 현금화한 자산을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민사 소송을 벌일 여지도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민사 소송 가능성도 있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검토해야할 수단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