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주방서 '쾅'소리 나더니…"전셋집 상부장이 무너졌어요" 보상은…

뉴스 김서경 기자
입력 2026.01.30 12:00
[땅집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싱크대가 떨어져 피해가 발생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은 바닥으로 추락한 싱크대 상부장 뒷면. /보배드림


[땅집고] “갑자기 주방에서 굉음이 들리더니 전셋집 상부장이 통째로 떨어졌습니다. 그릇도 다 깨졌고요. 임신 중인 와이프가 앞에 있었으면 정말 큰일날 뻔했어요.”

한밤중에 전셋집 상부장이 통째로 바닥에 떨어졌다는 황당한 사연이 올라와 화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올라온 ‘형님들…전세집 상부장이 무너졌습니다'이라는 제목의 글이다.


[땅집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싱크대가 떨어져 피해가 발생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싱크대 상부장이 바닥에 떨어져 주방이 난장판이 됐다. /보배드림


작성자 A씨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싱크대 상부장이 통째로 벽에서 떨어져 뒷면이 위를 향해 있었다. 상부장 뒷면에는 합판과 뾰족한 못, 전선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 상부장이 떨어지면서 냉장고 옆 수납장도 완전히 박살이 났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듯 바닥을 향해 기울어져 있고, 가장 윗부분은 아예 수납장에서 분리됐다.

상부장이 붙어있던 자리 역시 보수가 불가피해 보인다. 완전히 깨진 벽타일 뒤로 회색 시멘트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벽에 붙은 목재 역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실정이다.

A씨는 “와이프가 임신 중인데 사람이 앞에 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며 “그릇이 다 깨졌고 냉장고와 식기세척기 등 가전에도 손상이 갔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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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싱크대가 떨어져 피해가 발생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싱크대가 떨어진 자리에 부서진 타일과 시멘트 벽이 남아 있다. /보배드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시공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제법 나왔다. 한 네티즌은 “불량 업자가 개판으로 (공사)한 것”이라며 “무거워서 떨어진 게 아니고, 떨어질 게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공목을 합판으로 하고 칼 블록이 콘크리트에 박혀있어야 한다”는 세부적인 의견을 남겼다.

이외에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집주인에게 보수를 요청해라” “부실시공 같다” “안 다쳐서 천만다행이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땅집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싱크대가 떨어져 피해가 발생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싱크대 상부장이 있던 자리에 타일이 부서져 있다. /보배드림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업체의 과실로 하자가 발생했더라도 세입자는 건축업체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임대인을 통해야 건축업체를 상대로 하자보수 소송을 제기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임대인이 건축업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세입자에게 양도하거나, 세입자에게 소송을 위임한다면 소송 당사자로 참여 가능하다.

그렇다면 집주인 동의 없이 A씨는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걸까. 그렇지는 않다. A씨의 경우 상부장 추락으로 인해 그릇과 냉장고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기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민법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건축업체가 상부장을 부실하게 고정한 것을 증명하면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아울러 임대인이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A씨에게 집을 임차했다면 마찬가지로 관리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 경우 A씨는 임대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구조물 결함은 사회통념상 필요한 안전을 결여한 상태로 본다”며 “A씨가 피해 상황을 증거로 남기고, 임차인과 건축업체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의견 전달 사실을 명확히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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