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00만원대 펠리세이드 신차 계약한 A씨
현대차 대리점이 출고 취소 통보
주소지 임대아파트라 차익 노린 계약 의심돼
[땅집고] “‘펠리세이드’ 자동차 샀는데, 제 주소지가 임대아파트라는 이유로 대리점이 자동차 출고를 취소했습니다. LH도 아닌 현대자동차가 대체 무슨 권한으로…”
최근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6800만원대 ‘펠리세이드’ 차량을 계약했다가 임대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출고 정지를 당했다는 사연이 화제를 몰고 있다. 임대아파트에 살더라도 차량은 충분히 구매할 수 있지 않느냐는 구매자의 의견과, 이 구매자가 자동차를 해외에 되팔아 차익을 거둘 목적으로 차량 계약했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현대자동차 측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평소 갖고 싶었던 ‘드림카’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A씨. 바로 현대자동차의 펠리세이드 LX3(4WD) 하이브리드 2.5 터보 캘리그래피 트림 모델이었다. 그는 한 대리점에서 옵션 290만원을 포함해 총 6869만원에 자동차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대리점은 ‘입금이 완료돼야 자동차가 출고된다’고 안내했다. 이런 고지에 A씨는 보유하고 있던 현금 469만원에 대출금 6400만원을 더해 계약 대금을 지불했다. 펠리세이드는 정상적으로 출고 완료됐지만, 자동차를 인도받기 직전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대리점 측에서 계약 파기를 요청해온 것. A씨의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그가 임대아파트에 사는데도 수천만원 상당 고가 자동차를 구매해, 개인 수출 목적 거래로 의심된다는 본사 의견에 차량 출고를 중단했다는 설명이다.
A씨는 이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며 “차량 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소지가 임대아파트라는 이유로 대리점이 구매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나는 자영업자인데, 남들처럼 가게 운영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면 더 비싼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대리점에서 언급한다는 게 황당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이 차를 살 수 있는지는 내가 판단할 문제고, 나중에 계약 과정에서 문제 된다면 이를 심사할 곳은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LH인데 왜 아무 권한 없는 현대차 대리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느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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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대리점 측은 “A씨가 해외에 펠리세이드를 되팔 가능성이 100%라고 확신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리점은 최근 자동차 수출 단가가 폭등하면서 일부 중고 매매업자들이 차량을 구매한 뒤, 일주일 이내에 말소해 수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실제 사용 목적과 구매 능력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 입장에선 자동차를 해외로 되팔아 웃돈을 버는 개인 장사를 막을 권리가 있고, 허가받지 않은 중고 차량과 관련해 소송 리스크가 번질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 대리점 역시 계약 출고한 차량이 수출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해당 고객의 경우 지난 14일 전시장을 방문해 당일 계약을 진행했고, 이후 검토 과정에서 해외 반출 정황이 의심됐다"면서 "이후 고객 안내와 동의를 거쳐 출고 취소 및 환불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아 정상적으로 환불을 진행했다"고 했다.
반면 아직도 A씨는 “이 차를 너무 타고 싶어 대리점이 출고 정지를 통보했을 때 환불도 하지 않고, 수출도 절대 안 하겠다는 각서까지 쓰겠다고 했다”면서 “그럼에도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차량 결제 내역을 취소시켰다”며 여전히 억울해하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A씨 사연을 들은 네티즌들은 “A씨가 현대자동차 측에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만약 A씨가 펠리세이드 차량 보유자가 되는 경우 거주하던 임대아파트에서 강제 퇴거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LH는 임대아파트 신청자의 보유 차량 가액이 4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A씨는 LH가 공급한 임대아파트에서 25년째 거주중이고, 지난해 12월 재계약해 앞으로 거주 기간이 2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LH가 A씨와의 재계약 시점에 소득·자산 요건을 다시 심사하는 경우 그가 자격 미달로 보금자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었던 셈이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