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재명 한 마디에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날벼락…오늘부터 107일 안에 집 팔아야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6.01.23 15:40 수정 2026.01.23 15:46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안해”
양도세 폭탄 날벼락…오늘부터 107일 남았다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안에 대해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정부가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를 사실상 투기 수요로 간주하겠다고 선포한 셈이다. 다주택자들은 오늘부터 107일 안에 집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된다.

23일 이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SNS(소셜미디어)에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나”라며 “이번 5·9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글을 게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처분하는 경우 기본 세율에 더해지는 20~30%포인트 가산 세율 적용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적용받는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 5월 10일부터 시작해 2026년 5월 9일까지 적용하는 한시적인 정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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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서울 소재 20억원 아파트를 매수해 3년 보유한 뒤 35억원에 팔아 양도차익으로 15억원을 거뒀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를 적용받아 단순계산으로 양도세가 5억6800만원 정도 발생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 발언에 따라 5월 9일 이후 유예가 중단되는 경우 양도세가 2주택자 기준 9억1200만원, 3주택자 기준 10억6300만원 정도로 큰 폭으로 뛴다.

이날 게시물에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면서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 봐야 할 주제”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제 혜택을 주는 건 이상하다”고도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 시 20%, 최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장에선 앞으로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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