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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출 미끼 보험장사 조사 받는 한화생명…대리점 설계사만 3만7천, 금융당국 표적 우려

뉴스 이승우 기자
입력 2026.01.21 06:00

자회사형 GA, 정책대출 미끼로 보험영업 의혹
‘제판분리’ 부작용…내부통제 부실 우려 제기

[땅집고] 이경근 한화생명 대표이사 사장(왼쪽)./한화생명


[땅집고] 업계 최대의 영업조직을 구축한 한화생명이 정책 대출을 매개로 한 불법 보험영업 의혹으로 내부 통제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 상담을 미끼로 보험 가입을 유도했다는 내용의 KBS보도가 나온 이후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말부터 해당 GA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한화생명 GA 소속 직원들은 정책 대출 업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안내해 판매했고, 소속을 한화생명으로 밝히며 보험사 직접 판매로 오인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정책대출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장애인 기업 등을 위한 저금리 대출로, 일부 보험대리점이 정책대출 신청 대행 명목으로 보험 상품 가입을 유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서류 조작 등 일부 편법·불법 행위가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끼 보험영업은 GA업계에서 꾸준히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보험사의 자회사형 GA도 여기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최근 보험사들이 영업력 강화 등을 위해 고정비 부담을 감수하면서 대규모 영업조직을 구축하고 있는데, 동시에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대리점 설계사만 3.7만명…한화생명도 금융당국 타깃될까?

보험사들은 2021년부터 일명 ‘제판분리’에 따라 영업을 담당하는 설계사 조직(모집 채널)을 별개의 GA로 분리했다. 한화생명은 업계에서 가장 큰 영업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한금서), 피플라이프, 한화라이프랩, IFC그룹 등 4개 GA가 총 3만7000여명의 설계사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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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금서는 2021년 한화생명 개인영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출범했다. 한금서를 통해 2023년 1월 피플라이프를 인수했고, 2025년 7월 부산에 본사를 둔 대형 GA인 IFC그룹의 지분 49%를 추가 인수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다. 또 한화생명이 100% 출자한 GA인 한화라이프랩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대출 미끼 보험영업을 했다는 정황으로 금융당국 검사를 받는 GA 역시 한화생명의 완전 자회사형 법인이다. 자회사형 GA의 경우 영업 전략, 상품 구성, 실적 평가, 수수료 구조 등에 대해 본사 통제를 받기 때문에 한화생명은 내부통제 부실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화생명 측은 미끼 영업 의혹에 대해 “내부 정책상 금지된 행위”라며 GA 차원의 일탈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 등이 함께 출범한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가 작년 12월 출범한 만큼 한화생명 본사도 금융당국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대표로 취임한 이경근 대표이사 사장의 이력을 고려하면 한화생명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965년생인 이 대표는 1991년 한화생명에 입사했으며 한화라이프에셋 대표이사, 한화생명 기획실장, 전략추진실장, 사업지원본부장, 보험부문장 등을 맡았고, 2022년 11월부터 한화생명 대표 취임 직전인 2025년 6월까지 GA인 한금서 대표를 맡았다. 2024년 국정감사 당시 한화생명의 한금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집중 조명된 바 있다.

[땅집고] 서울 여의도 한화생명 63빌딩./한화생명


◇비대해진 GA…금융당독 규제는 사각지대

최근 GA 조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보험사들은 디지털전환 흐름 속에서도 설계사 영업 채널을 확대하고 있다. 복잡한 상품 설명을 비대면으로 대체했을 때의 역효과를 고려해 오히려 인건비를 포함한 영업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설계사 조직을 늘린 것이다.

대표적인 곳이 한화생명이다. GA 조직을 대거 확충한 한화생명 사업비는 업계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2024년 3분기 기준3조1028억원에서 2025년 3분기 3조5870억원으로 1년새 4842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삼성생명은 3487억원, 교보생명은 2153억원 증가했다.

문제는 GA가 위탁사업자로 분류돼 금융당국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불완전판매, 과열경쟁 같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9월 생·손해보험협회 측이 ▲보험사의 감사·자료제출 요구 권한 ▲상시 자료 제출 ▲리스크 발생 시 위탁 중단 등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든 이유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에 준하는 감독 권한을 보험사에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GA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 탓에 당초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이 확정돼 지난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보험업계에서는 “GA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보험사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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