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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전쟁 외친 이재명…자녀 미혼으로 둔갑, 로또 아파트 당첨된 이혜훈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6.01.13 06:00

서초구 아파트, 청약 가점 의혹
걸러내기 힘든 ‘위장 미혼’
부정청약 전쟁 외친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충돌

[땅집고]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뉴스1


[땅집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넣어 청약 점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이번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불법 청약과의 ‘전쟁’까지 선포하며 “당첨돼도 전수조사로 반드시 취소·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조해온 현 정부의 장관 후보자가 부정청약으로 35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이 예상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남편 김영세 연세대 교수는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 전용 137㎡ A형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해당 주택형의 일반공급 물량은 8가구였고, 이 가운데 7가구가 1순위 가점제로 선정됐다. 당시 최저 당첨 가점은 74점으로 추산된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모두 만점일 경우에도 부양가족이 4명 이상이어야 가능한 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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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가 이 점수를 확보하려면 배우자인 이 후보자와 세 아들이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야 한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장남은 청약 공고 약 7개월 전인 2023년 12월 이미 결혼식을 올렸고, 서울 용산구에 신혼 전세주택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남은 청약 신청 마감 이후에야 용산 자택으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전해진다. 청약 당시 혼인 신고나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부모 주소지 세대원 지위를 유지하며 가점을 높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청약 가점을 받으려면 부양 가족 중 자녀는 미혼만 인정되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도 부모와 같아야 한다.

해당 평형의 아파트 분양가는 약 36억원. 현재 시세는 분양가의 두 배 이상 상승해 70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은 "장남은 주중에는 세종에서 거주했고, 주말에는 서울 서초에 있는 부모집에서 지냈다”며 “용산의 신혼집에는 며느리가 살았다”고 해명했다.

이번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20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 부동산 투기 절대 불허’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분양을 받는 경우 당첨돼도 전수조사로 반드시 취소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정청약을 사실상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이 현행 부정청약 조사 체계로는 적발이 쉽지 않은 유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혼인 신고나 전입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행정상으로는 부모와 계속 함께 거주한 것으로 간주돼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조사가 끝난 청약 단지에서 새로운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됐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없다”면서도 “국회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수는 있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도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이 후보자를 향해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진정성과 필요성에 공감해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려 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며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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