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참전 유공자' 배우자까지 챙기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생활비 월 5만원 지급

뉴스 강시온 기자
입력 2026.01.12 16:05 수정 2026.01.12 16:52

이달부터 월 5만원 수당 신설
배우자, ‘보훈 사각지대’ 해소
성동구 주민등록 거주원 대상

[땅집고] 성동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이달(1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원한다.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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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올해 6월 서울특별시 시장 선거 출마를 앞두고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최근 참전유공자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돕겠다고 나섰다.

바로 이달부터 월 5만원을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의 경우 타 국가유공자와 달리 법률상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는 별다른 지원이 없던 구조였다. 이로 인해 남겨진 고령의 배우자들이 보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6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지원 대상자에 참전용사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성동구도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수당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다. 다만 성동구 보훈예우수당을 이미 받고 있거나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달라졌을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와 그 곁을 지켜온 가족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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