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입주자에게는 피해, 재건축에는 방해되는 테니스장! 가만히 두면 안됩니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 14단지’에서 단지 내 테니스장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테니스장에 설치된 인조잔디가 불법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어, 향후 재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최근 단지 일부 주민들은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테니스회가 코트 바닥에 설치한 인조잔디가 건축법상 허가 대상 시설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30일 열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테니스장 존폐 여부를 주민 투표 안건으로 상정했다. 인허가 없이 설치된 인조잔디와 일부 불법 공사가 재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행정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 일정 지연 및 분담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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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인조잔디가 원상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허가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테니스장 철거 비용까지 아파트 관리비, 즉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테니스장 내 불법 의혹 시설의 즉각적인 원상 복구와 폐쇄, 재건축 시 철거를 명시한 공증 각서 징구, 인조잔디 설치를 승인 혹은 묵인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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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테니스장을 두고 유치권 분쟁 가능성도 거론된다. 테니스장 시설물 자체는 단지 소유이지만, 테니스회 측이 시설 개선 명목으로 사적으로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데 약 1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건축 과정에서 시설 철거를 둘러싼 점유·보상 문제로 분쟁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주민들은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에 테니스장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재건축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미 사업 시행자 선정을 마쳤고, 재건축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주민 이용률이 높은 체육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테니스장은 오랜 기간 단지 내 공용시설로 활용돼 왔는데, 일부 주민의 문제 제기로 존폐를 논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도 나온다.
생활 불편을 둘러싼 민원 역시 갈등을 키우는 요인이다. 일부 입주민들은 공이 튀는 소음과 야간 조명으로 인한 불편, 관리비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테니스장 운영이 실질적인 입주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테니스장 존폐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목동14단지는 1987년 준공돼 올해로 39년 차를 맞은 단지다. 전체 3100가구, 34개 동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을 마치면 최고 49층, 5123가구 규모의 대형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정비계획이 고시된 두 번째 단지다. 전용면적 84㎡ 기준 거래가는 약 23억원대에 형성돼 있다. /mjb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