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20여 년째 착공 못 한 세운4 주민들, 법무부장관까지 소송 걸었다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5.12.29 11:09

[땅집고] 서울 세운4구역 재개발 주민들이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문화재 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이 반복적으로 심의를 요구해 사업을 지연시키고 그 결과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땅집고]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가 국가유산청과 정부 관계자 등 11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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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26일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 등 국가유산청과 정부 관계자 등 11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종묘 인근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문화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와 종로구청에 지속적으로 별도 심의를 요구해 사업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주민대표회의에 따르면 세운4구역 사업지는 세계유산인 종묘 정전으로부터 평균 600m 이상 떨어져 있고, 종묘 국가문화재 보호구역과도 약 170m 떨어져 있어 보호구역이나 완충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문화재청은 2017년 1월 고시 개정을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는다’는 내용을 삭제했으며 이로써 세운지구가 국가유산청 별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은 명확하다는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2023년 2월 세운지구 주민들의 질의에 대해 “문화재청 별도 심의는 의무적 이행 사항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회신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국가유산청이 서울시 등에 세운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인허가 과정이 다시 지연됐다고 주민대표회의는 주장하고 있다

주민대표회의는 “이 과정에서 건축물 최고 높이가 축소되고 개발 용적률이 낮아지는 등 사업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이를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시간적·금전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국가유산청과 정부가 져야 한다”고 했다.

세운4구역은 2006년부터 재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주민대표회의에 따르면 누적 채무는 약 7250억원에 달하며, 토지 소유자들은 2009년 이후 세입자를 모두 이주시킨 뒤 월세 수입 없이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해 왔다. 이들은 “현재 매월 금융비용 부담만 20억원을 넘는다”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한 2023년 3월 이후에만 약 600억원 이상의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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