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통학로에 덤프트럭 안돼" 용인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사업 제동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5.12.23 13:52

용인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분쟁
용인시 손 들어준 행심위
사업자 간접강제 신청 퇴짜

[땅집고] 경기 용인시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을 둘러싼 통학로 안전 논란에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용인시의 손을 들어줬다. 고기초등학교 앞 좁은 도로를 대형 공사차량 동선으로 쓰게 해달라며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이 기각되면서 학생과 주민 안전을 우선한 시의 판단이 재량 범위에 속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해당 프로젝트 시행 주체는 DSD삼호 자회사인 시원이다.

[땅집고] 용인시 고기동을 지나가는 공사차량./용인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노인복지주택 사업시행자인 시원이 용인특례시가 행정심판 재결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하루 3900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해 달라고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접강제는 행정청 등이 법원·행정심판의 결정이 이행하지 않을 때 돈을 물겠다고 압박해서 이행을 유도하는 제도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는 민간 사업자가 아닌 지자체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학생과 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건 재결 취지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강제로 돈을 물릴 정도의 불이행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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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이번 결정이 안전대책 없이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를 그대로 공사차량 동선으로 사용하려는 시도의 문제점을 행심위가 인정한 결과다”고 설명했다. 고기초 앞 도로는 폭이 6m에 못 미치는 구간이 많고 중앙선과 보행로도 없어 대형 공사차량이 양방향으로 오갈 경우 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시는 해당 도로를 통해 하루 약 460대에 달하는 공사차량이 통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학생과 주민 안전을 담보할 구체적인 대책을 수차례 요구해 왔다. 특히 대형 덤프트럭의 교행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이유로 공사차량 동선에 대한 보완책을 인가 조건으로 제시했다.

시원 측은 고기초 정문 앞 도로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신호수 배치 외에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간접강제를 압박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학부모들의 반발도 거셌다.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좁은 통학로에 하루 수백 대의 대형 덤프트럭이 다니게 하는 것은 안전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학생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금전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공공의 가치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땅집고] 고기초 학부모회와 주민대책위원회 등 주민단체가 지난달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고기초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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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원은 지난 4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공사차량 우회 조건은 이미 효력을 잃었으니 삭제해 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조건이 유효하다면 이를 변경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다. 행심위는 지난 6월 27일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인용하면서도 공사 과정에서 주민과 학생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재결 취지로 명확히 했다.

그럼에도 시원은 지난 9월 용인시가 해당 재결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하루 3900만원의 배상금 부과와 강제 이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행심위는 “용인특례시가 재결 취지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다.

용인 고기동 노인복지주택은 국내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다. 2015년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노인복지주택 분양이 금지됐지만, 해당 사업지는 법 개정 전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를 마쳤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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