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집값 급등과 각종 규제가 맞물리면서 ‘증여를 통한 절세’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국세청 출신 상속·증여 전문가이자 양도소득세 분야 전문가로 불리는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지금은 서울 아파트를 증여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기 쉬운 시기”라고 경고했다.
안 대표는 오는 19일 조선일보 주최로 열린 ‘2026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 강연에서 상속·증여의 기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강연에 앞서 그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서울 아파트 증여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등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 증여’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정부 규제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이 같은 방식이 사실상 막혔다”고 설명했다.
☞가방만 갖고 오세요…가전·가구 100% 완비! 넷플릭스도 선택한 내집같이 편한 ‘블루그라운드’
그는 “부담부 증여가 어려워지면 순수 증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증여세에 취득세 중과까지 더해져 세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진다”며 “아파트를 꼭 물려줘야 한다면 증여보다는 매매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해외 주식 증여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부터 바뀐 세법에 따라 해외 주식을 증여받은 뒤 1년 이내에 처분하면 최대 2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부부 간 증여는 여전히 유효한 절세 수단으로 꼽힌다. 안 대표는 “부부 사이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며 “해외 주식으로 수익이 컸다면 배우자 증여를 통한 자산 분산 전략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상속세는 구조적으로 줄이기 어렵지만, 증여세는 사전에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도 했다. 안 대표는 “100억원을 사망 후 한꺼번에 상속하면 상속세만 30억원에 이르지만, 생전에 30년에 걸쳐 세 차례로 나눠 증여하면 전체 세금이 15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증여 플랜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외국기업 주재원·유학생들이 선호하는 블루그라운드, 글로벌 단기임대 1위 지금 예약하세요
당장 증여 계획이 없다면 계좌 이체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생활비 명목의 계좌 이체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계좌 이체 이후 10년 이내에 상속이나 증여가 이뤄질 경우 해당 금액은 합산 과세된다”고 말했다.
생전 증여 과정에서 우려되는 자녀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는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조언했다. 안 대표는 “무엇보다 부부 간 합의가 중요하고, 감정과 무관하게 유류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유류분을 침해할 경우 자녀가 소송을 제기하면 10년이 아니라 최대 50년 전 증여 재산까지 현재 시점에서 다시 계산해 세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재산을 끝까지 쥐고 가면 결국 가장 많은 몫을 가져가는 건 국가”라며 “내 인생에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미리 나누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상속’”이라고 했다. /mjbae@chosun.com